제144회 임시회가 1월25일부터 1월27일까지 3일간 일정을 모두 마쳤다. 3건의 부의안건 중 의원발의가 2건을 차지했다.
천안역지하도상가 대부료 면제동의안이 의회에 상정돼 통과됐다.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8조에 의거, 지정받은 동남구 문화동 일원 천안문화산업진흥지구의 조성사업 일환으로 지하도상가의 활용건이 올랐다. 이곳 지하도상가 미임대점포 43개를 무상으로 대부해 청년창업지원사업으로 사용한다. 이에 따른 사업비는 모두 7억원으로, 국비를 확보해놓고 있다. 43실의 면적은 모두 510㎡로, 연간 면제액은 5880만원에 이른다.
여성장애인 출산장려금 ‘최고 150만원’
의원들이 개정조례안과 조례안을 한 개씩 상정했다.
심상진 의원 외 5인은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의원발의했다. 여성장애인의 출산을 장려하고, 저출산 사회문제 해소와 장애인가정의 생활안정에 기어코자 했다. 이들 의원들이 개정하려 하는 것은 출산지원금 상향조정과 장애등급별 차등지원하고자 함이다.
출산지원금은 기존에 100만원으로 통일돼 있었다. 개정조례안은 장애1·2급은 150만원, 장애 3·4급은 120만원, 장애 5·6급은 기존처럼 100만원으로 차등지급하는 것으로 했다.
또한 출산지원금을 지급받았다 하더라도 ‘천안시 출산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추가지원을 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 운영근거 마련
‘천안시 전통상업지역을 보존하자.’
조강석·최민기·인치견 의원 외 9인이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을 의원발의했다.
이들은 대형마트나 기업형 슈퍼마켓이 급증하면서 기존 재래시장 소상공인들이 어려워지고 있다고 판단, 이같은 조례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르면 시장은 시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선거리 500m 이내 범위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이나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전통상점가가 이에 해당된다.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도 구성·운영한다. 만약 시장이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취소한 경우 협의회 협의를 거치도록 했다.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에도 시동을 걸었다. 이들 점포가 등록절차를 밟고자 할 때에는 시장에게 몇가지 서류를 첨부해 신청해야 한다. 먼저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에 따른 첨부서류, 상생협력사업계획서(전통시장·전통상점가와 상생하기 위한 구체적 방법을 제시한 계획서), 유통산업상생발전 추진계획에 적합한지 여부 등이다.
조례안은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가 보호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다. 제14조 2항에 가면 시장은 대규모점포 등 개설사업이 가능한 한 최소한으로 제한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전통시장·전통상점가 보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예산의 범위에서 기술적·경영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구체적인 지원범위 및 방법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했다.
<김학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