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숙이 의원이 늦어지고 있는 ‘천안시 평생학습센터’ 설립에 아쉬움을 표했다.
아는 만큼 자유로울 수 있는 현실에서 누구도 배제되지 않고 자유로운 평생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복지, 공평한 복지, 행복한 복지라는 점을 강조한다. 이 의원은 이같은 5분발언을 통해 장애인을 대변하고 나섰다.
2007년 전국 76개 평생학습도시에 천안도 합류했다. 그러나 천안시평생학습센터의 설립이 동남부복지타운 건립과 시기를 같이 하며 지체되고 있어 안타깝다.
우리지역에서는 2010년 말 현재 교육청 등록기준 50개소가 넘는 평생교육원이 있다. 공공도서관, 주민자치센터, 대학부설 교육원, 문화․예술기관 등에서 다양한 교육서비스가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교육환경은 철저하게 비장애인에 맞춰놓고 있다.
2만3000이 넘는 장애당사자가 천안에 사는데 이들의 평생교육기관은 현재 단 한곳 뿐이다. 2010년 본예산을 보면 121억원의 대부분이 학교교육지원으로 몰아주고 있다. 평생학습동아리 지원과 평생학습축제를 치르는데 3억원이 책정돼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평생교육에 얼마나 냉담한지 보여주는 바로미터로, 이런 상황에서 장애인평생교육 예산이 1원도 책정돼 있지 않은 것은 당연하다.
지난번 한 지역세미나에서 장애당사자들이 장애인 관련 교육기관의 과부족을 주장했고, 나아가 비장애인과 함께 듣는 통합강좌의 개설을 강력하게 요구하기도 했다. 통합강좌의 요구는 장애당사자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물리적 환경과 네트워크 조성을 바라는 기대의 반영이라 생각된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서도 평생학습권 보장을 위한 장애인평생학습관의 설치를 요구하고 있다.
장애당사자들은 이미 수십년동안 배움에 대한 차별을 묵묵히 참아내며 살아왔다. 장애인특례입학이 시행된지 15년이 지났어도 대학진학률 10%가 고작이다. 2000년대 들어 평생교육열풍이 불었을 때도 장애인평생교육은 찬밥신세였다.
교육이 무엇인가?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당연한 권리이며 국가가 앞장서 추구해야할 의무다.
그러나 천안시는 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예산은 한 푼이라도 아껴쓰려는 듯 주머니를 열지 않고 있다.
지역의 장애당사자들도 당당한 시민으로 평생교육의 권리를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장애인평생학습관’을 설치․운영․지원할 수 있는 조례제정이 필요하다.
<김학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