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일(금)이면 성무용 천안시장의 운명이 결정된다.
성 시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이날 오후 2시 대전고법 제316호 법정에서 진행된다. 지난 1월28일 4차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선고일을 확정했다.
선고를 앞둔 마지막 공판에서 성 시장은 최후진술을 했다.
“선거를 앞두고 오해받을 일을 한 것은 잘못이고, 자숙하고 있다. 지난 30년간 기업인, 정치인, 행정인으로 바른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다. 그간 7번의 선거를 치르면서 단 한번도 선거법을 위반하지 않았다. 이 점을 살펴달라.”
검찰은 3가지를 들어 법원이 성무용 시장에게 내린 양형이 결코 무겁지 않음을 밝혔다.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법에서도 벌금형 없이 징역형 이상만을 정하고 있을 만큼 죄질이 무겁다는 점, 그간 수사·재판과정에서 피고인들이 반성하는 태도를 가지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공소사실과 같이 발언한 것은 사실이라는 점을 짚었다. 이에 따라 항소를 기각해줄 것을 주문했다.
변호인측은 처음 항소이유에서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철회했다. 오직 양형이 부당하다는 것만 내세웠다. 항소이유를 변경한 것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는 맞지만 과오인정을 밝힌 것’으로, 성 시장의 뜻이 담겨있다.
변호인측은 ‘당시 격려성 발언을 했을 뿐, 적극적인 지지를 호소한 것은 아니었다’며 1심에서 정한 징역10월의 형량은 무겁다는 점을 주장했다. 또한 선거 이전에 이같은 일이 언론에 다뤄지면서 많은 유권자에게 알려졌지만, 그럼에도 당선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성 시장은 마지막으로 호소했다.
“내 나이 곧 칠십이다. 내 고향 천안을 위해 마지막으로 헌신할 수 있도록 해달라. 다른 소망이 없다. 남은 임기를 마치고 명예롭게 은퇴할 수 있도록 선처해달라.”
한편 성 시장은 지난해 6·2지방선거를 앞둔 4월 초·중순 두 번에 걸쳐 특정지역 천안시 공무원 모임에 참석해 해당지역 출신 시의원 후보 지지를 유도하고 고교동문회에서 출마결심을 밝히는 등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사전선거운동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김학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