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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전용산지 ‘임시특례법’ 시행

등록일 2011년01월24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산지를 5년 이상 계속해 다른 용도로 이용하고 있는 산지를 어떻게 처리할까.’

천안시는 이같은 사진에 대해 실제 이용용도에 맞게 쉽게 지목을 현실화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했다. 산지관리법 개정에 따라 올해 1월부터 불법전용산지 임시특례법이 시행된 것.

장기간 불법전용한 산지에 대해 실제 현재 이용하고 있는 용도에 맞게 지목변경을 허용하는 임시특례제도를 오는 11월30일가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임시특례법에 따른 신고대상은 산지전용허가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산지를 5년 이상 계속해서 국방·군사시설, 공용·공공용시설, 농림어업용 시설(주거용시설 포함)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다.

그동안 공부상 지목과 현실지목이 달라서 불편을 겪던 많은 시민이 이번 양성화 조치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학수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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