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무용 시장의 항소심 결심공판이 미뤄졌다. 지난 19일(수) 대전고법에서 이뤄진 두 번째 항소심 공판은 변호인측이 ‘법률 재검토’ 등을 이유로 연기됐다.
재판장(이동원 부장판사)은 이날 테이프에 있는 내용을 검증함에 있어 피고인의 지지발언이 있었다는 점을 확인하고, 항소와 관련한 쟁점에 대해 의견을 바꿀지의 여부를 물었다.
성 시장이 항소하게 된 것은 ‘1심판결에서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한 상황에서 징역형이 선고됐다’는 것이 이유였다. 성 시장과 변호인측이 이같은 주장을 그대로 제기할 것인지, 양형부당에 따른 선처호소로 변경할 것인지 관심을 모은다.
재판은 오는 28일(금) 오전 10시 대전고법 316호 법정에서 열리며, 결심공판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지역정가는 성 시장의 항소심에 귀를 기울이면서도, 차후 계획에 대해서는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한편 오는 3월31일까지 최종 법판결이 유죄로 나올경우 선거법상 4월 마지막주 수요일이 재선거의 날이 된다.
<김학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