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장을 주민소환하는데 필요한 청구 서명인수는 6만2359명.’
천안시가 주민의 직접참여제도인 주민투표청구, 주민조례제정 및 개폐청구, 주민소환 등 청구의 기준이 되는 주민총수를 1월5일자로 공고했다.
자치단체장에 대한 주민소환 투표청구권자 총수는 41만6166명. 청구 서명인수는 청구권자의 15%에 해당하는 6만2359명으로 공고했다. 투표청구권자에는 공직선거법 제18조 규정에 근거해 선거권이 없는 자는 제외했다.
또한 주민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는 선거권이 있는 주민총수 41만6009명의 1%에 해당하는 4161명 이상의 연서를 받아 요구할 수 있게 됐다.
기초의원 소환의 경우는 20%에 해당하며,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는 선거구별로 ▷가선거구 6만4042명(서명인수 1만2809명) ▷나선거구 6만8222명(서명인수 1만3645명) ▷다선거구 5만6363명(서명인수 1만1273명) ▷라선거구 4만7977명(서명인수 9596명) ▷마선거구 5만7406명(서명인수 1만1482명) ▷바선거구 6만5574명(서명인수 1만3115명) ▷사선거구 5만6138명(서명인수 1만1228명)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