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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과 여성’을 위한 5분발언

비례대표 여성시의원들의 이유있는 주장

등록일 2010년12월28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두 건의 시의회 5분발언이 있었다. ‘보편성이 먼저 실현되는 천안시를 원한다’는 심상진 의원과 ‘성인지적관점의 예산정책 도입을 촉구한다’는 김미경 의원의 주장이다. 둘은 비례대표의원이자 여성의원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또 심 의원은 장애인을 대표해서, 김 의원은 여성을 대표해서 5분발언대에 섰다.

심상진‥ 보편성이 실현되는 장애정책

보편적 권리로서 장애인권리를 말하고자 한다. 현실은 장애인의 노동·육아·교육 모든 부분에서 ‘장애인’의 이름으로만 지원되고 있다. 장애인으로써 지원되기 이전에, 한 시민으로 지원되는 보편적 행정서비스 체계가 이뤄져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 그나마 최근 ‘장애인가족지원센터’에 관한 담당부서가 주민생활지원과 장애인복지팀이 아닌 여성가족과 여성지원팀으로 업무를 이관한 것은 다행이다. 장애인가족의 문제를 장애인의 문제가 아닌 가족의 문제로 보는 보편성의 원리에 입각한 것이다.

아직도 장애인 업무는 무조건 ‘주민생활지원과 장애복지팀’으로 일원화시키는 경향이 있다. 그보다 천안시 장애인복지 전반에 반영돼야 할 기본적 시각이다. 장애인평생교육은 평생학습과, 장애인이동은 교통과, 장애인스포츠는 체육청소년과 등 장애인 관련 정책과 업무를 한 사람의 권리이자 시민의 권리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보편성이 가장 먼저 실현되는 천안시를 바란다.

김미경‥ 여성배려 정책을 도입하자

‘천안시 예산정책의 근본적인 전환을 촉구한다.’

성인지 예산의 법적근거가 마련되면서 2010년 회계연도부터 정부의 성인지 예산서와 결산서 제출이 의무화됐다.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지 않아 지자체장의 성인지 예산제도는 아직 도입되지 않은 상황이지만, 자치단체장의 의지에 달렸다.

관계법령에는 남녀평등 실현의무, 종합적인 지역여성정책 수립, 여성정책 구현, 차별금지, 여성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 성실이행 등을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양성평등 없이 미래의 지속적 국가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 사회적 약자인 여성을 보호·배려하는 정책은 시대적 과제다. 주무부서는 성인지예산의 개념조차 모르는 상태로, 2011년 예산편성에 당연히 성인지예산은 포함돼 있지 않다.

천안시는 핵심부서사업, 10억 이상 사업을 평가대상에 포함하고, 성별영향평가 핵심인력양성교육을 실시하는데 있어 관련 전문가도입을 위한 예산확보가 필요하다. 여성이 행복한 도시, 여성을 배려하는 정책이 진정성을 갖고 실현될때 우리 모두가 건강한 삶의 질을 높이는 도시가 될 것이다.

<김학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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