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욱 천안시의장
“A씨(김동욱 천안시의장 선거사무장)는 지난 5월 수행비서로 일한 자원봉사자에게 선거운동을 도와주는 대가로 2차례에 걸쳐 470만원을 교부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점이 인정된다. 자원봉사자에게 어떠한 명목으로든 금품을 제공해서는 안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금품을 건네고 이 사건에 관한 수사가 시작되자 도주해 실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성진)는 지난 22일 김동욱 천안시의장 선거사무장에 대해 ‘징역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선거사무장의 경우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해당의원이 ‘당선무효’된다. 이에 따라 김동욱 시의장의 거취가 위태롭게 됐다.
성무용 시장은 ‘첫 항소심’
1심에서 ‘징역10월’의 형을 받았던 성무용 천안시장도 이날 대전고등법원에서 첫 항소심을 가졌다.
변호인측은 ‘의례적으로 한 발언이 선거운동이라해도 일탈의 정도가 미약한 만큼 양형을 바로잡아달라’고 밝혔다. 많은 사람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부분도 언급하며 원심 형량을 재고해줄 것을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측은 ‘가볍게 여길 수 있는 것 아니냐는 말을 하는데, 왜 벌금형 없이 실형으로만 처벌하도록 법이 만들어졌는지를 생각해봐야 한다’고 반박했다.
성 시장은 지난 6·2지방선거 이전에 두 차례에 걸쳐서 공무원 모임에 참석, 지지발언을 하는 등 사전선거운동혐의를 받고 있다.
성 시장의 다음 재판은 내년 1월19일 오후 2시30분 316호 법정에서 속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