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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무용 천안시장·김동욱 천안시의장.. ‘한날 정치운명 결정될까’

등록일 2010년12월20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성무용 천안시장 김동욱 시의장
성무용 천안시장과 김동욱 천안시의장의 사활이 22일 법정판결로 결정된다. 성무용 시장은 첫 항소심을, 김동욱 시의장은 사무장의 1심판결에 따라 '의원직' 유지여부가 결정된다.

1심에서 ‘징역1년’의 실형을 받았던 성 시장과 ‘벌금 300만원’을 받았던 유제국 시의원은 이날 대전 고등법원에서 첫 항소심을 받는다. 또 김 의장에게 당선무효 영향을 미치는 선거사무장에게 징역1년의 구형이 떨어진 상황에서 이날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1심판결이 내려진다. 현행 선거법은 선거사무장이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았을때 해당의원까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이들을 위해 주변 지인들은 구제를 위한 탄원서를 재판부에 재출하는 등 다양한 노력으로 ‘직 사수’에 전력하고 있다.

류평위 전의장 2심 실형 ‘무죄서 알선수재로’

‘천안시의장’ 자리가 언제부턴가 불명예스런 자리가 되고 있다. 천안시민의 민의를 대변하는 최꼭지점에 서있는 의장직에 불법·비리(혐의)가 만연돼 있는 것. 곪았다면 도려내고 소독이라도 해야 할 상황이다.

현재 천안시의장 자리는 송건섭, 류평위를 거쳐 현재 김동욱 의장까지 내리 3연타석 불법혐의로 지역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다.

건설비리혐의를 받았던 송건섭은 의장직과 의원직을 내놓고 1년간 법정투쟁 끝에 무죄를 이끌어냈다. “일말의 오해도 없는 청렴성을 가져야 하는 자리임에도 그러지 못한 내 잘못이 크다”는 말로 소회를 밝힌 바 있다.

5대 마지막 몇 달을 남겨둔 2010년 1월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한 알선수재혐의로 불구속기소된 류평위는 6대의회를 불출마하며 법정소송에 매달렸다. 1심에서 증거불충분으로 무죄를 받았지만, 대신 타지역에서 잠깐 게임장을 운영한 문제로 ‘징역6월에 집행유에 1년’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최근 2심에서 무죄를 받았던 알선수재혐의가 그대로 인정돼 실형(징역1년6개월)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5대의회 말미인 2010년 3월 제3일반산업단지 확장과 관련해 관련안건 통과를 대가로 한 뇌물수수혐의로 구속된 서용석 전 의원은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추징금 1347만원을 선고받고 이후 항소심에서 항소기각을 선고받았다.

제5대의회부터 유급제(연봉 4000만원)로 운영되는 천안시의회가 이전에도 흔치않은 부조리(혐의)로 지역사회에 커다란 손실을 끼치고 있다. 이같은 현실에 침묵하고 있는 천안시의회와 관련, 한 의원은 “법적문제가 분명해지는 때를 봐서 지역민께 의회차원의 사과성명과 쇄신의지를 담는 성명을 발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개인적 의견을 전했다.

<김학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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