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가 도지정문화재 주변지역의 합리적 개발을 위해 기준을 마련한다.
시는 17일 ‘도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작성’에 대해 중간용역보고회를 가졌다. 이번 용역은 무분별한 개발행위로부터 문화재적 가치가 훼손되지 않고 문화재를 보호하며, 주변지역을 특성에 맞게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현재 문화재보호구역 및 주변 300m 이내 지역에 대해 주변여건을 고려해 구간별로 가능한 건축행위 등 현상변경처리 기준을 마련한다.
시는 이번 중간보고회에 이어 2011년 1월 최종용역보고회에서 제시된 내용과 각계의견을 수렴해 최종안을 확정하고, 충남도 문화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현상변경허용기준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천흥사지 당간지주 등 보물 3점과 천연기념물 2점 등 국가지정문화재 5점에 대해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마련한 바 있다.
기준대상 문화재는 ▷직산현관아 ▷직산향교 ▷민익현 가옥 ▷아우내 3·1운동 독립사적지 ▷이동녕선생 생가지 ▷백석동 선사유적 및 백제토성 ▷천안향교 ▷성거산 천주교 교우촌터 ▷삼룡동 3층석탑 ▷영남루 ▷홍양호 묘로 모두 11개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