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의 일부 교량하부 불법시설들은 천안시가 직접 설치한 체육시설이다. 건축당시 관련법령에 맞는 소방·안전시설이 미흡한 실정으로, 사고발생시 심각한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전종한 시의원이 ‘의회 5분발언’을 통해 관내 교량 하부공간의 불법적 이용을 질타하고 나섰다. 관련 행정에 ‘무지몽매(無知蒙昧)’하다는 표현도 서슴지 않으며, “천안시가 오히려 앞장서서 불법을 저지르는 상황에서 어떻게 시민들을 상대로 교량하부공간에 대한 관리감독을 할 수 있겠냐”고 지적했다.
전 의원의 이같은 지적은 지난 13일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교량 하부공간에서 발생한 화재로 100m 가량의 하부구조물이 소실되고 컨테이너 4개와 차량 39대가 전소되거나 소실되는 피해가 발생한 것과 때를 같이한다.
개설된 교량의 하부는 필연적으로 공간이 생긴다. 지가부담없이 다양한 용도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은 주차장이나 체육시설, 가건물, 청소시설 등으로 활용되고 있으나 무단점유된 경우가 많다.
“서울외곽순환도로 화재도 해당지자체 의회와 지역사회가 지속적으로 문제제기했으나 관계당국의 미온적 태도로 발생한 인재라는 판단이 지배적이다.”
이번 사건으로 교량 하부공간 화재에 대한 시민불안감이 증대되는 가운데 천안시도 이같은 문제로 자유롭지 않을 것이라는 전 의원은 “천안시에는 2종 이상의 교량이 18개, 동서관통하는 철도교량이 7개가 존재하며, 서울외곽도로 화재와는 비교도 안될 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 개연성이 얼마든지 있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위험요소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관내 교량하부공간에 대한 ▶긴급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즉각적으로 안전상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불합리한 현행제도 등이 걸림돌이 된다면 ▶자체적으로 제도개선을 하거나 ▶상위법을 개정해 반영되도록 건의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김학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