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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면 매송리골프장 민원 4년6개월... 법원은 시행정 절차 ‘적법했다’ 인정

1심 패소한 주민 5명 항소… 싸움은 아직 진행형

등록일 2010년12월14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청한개발산업이 북면 매송리에 골프장을 추진하면서 발생한 시행정과 일부 주민과의 마찰에 대해 법원은 시행정의 손을 들어줬다. 골프장건설과 관련, 천안이 과부하가 걸리면서 곱지 않은 시선속에 터진 매송리골프장 사건은 환경파괴를 명분으로, 시행정이 적법한 절차를 거쳤는가에 시비가 일었다. 성무용 의원까지 특혜의혹을 받으며 국회까지 불려지고, 전국 매스컴에 오르내리면서 천안시 골프장문제는 한때 뜨거운 감자가 됐다. 결국 5명(박모씨는 부적격자)으로 구성된 일부 주민들이 위법하다며 법의 법결에 호소했고, 그들의 주장에 따라 불법적인 문제가 적나라하게 드러날 것으로 기대했지만, 판결은 ‘전부 기각’으로 돌아왔다.

이들은 현재 항소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06년 3월, 평화롭기만 하던 산골마을에 골프장 건설이 추진되자 찬·반으로 나뉘어 마을공동체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

주위적 청구‥ 조사서가 허위? ‘위법은 없었다’ 

원고들은 도시관리계획결정을 토대로 이뤄진 해당 사건 실시계획인가처분도 당연 무효라고 주장하며 3가지를 문제점으로 짚었다.

먼저 입목축적조사서에 24곳 표준지 중 4쌍이 나무종류, 그루수, 높이, 경급, 조사결과가 같아 실제 조사없이 작성됐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표준지 4곳이 동일한 임분으로 보아서 연접소반의 조사결과를 그대로 활용했던 것으로 문제가 없다고 봤다.

원고들은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입안일(2006년 11월8일)로부터 1년4개월 전에 작성된 것으로, 이는 허가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작성돼야 한다는 규정과 5% 이상 면적을 표준지로 선정해야 함에도 2%에 불과해 관련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그같은 규정은 1차 입목축적조사서 작성 당시 없던 규정으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1차 입목축적조사서도 실제 산림기술자들의 현지조사를 토대로 작성된 것이라는 점에서 조사서가 허위라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해당 사건의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에서 원고들 주장처럼 당연무효라 단정할 수도 없어 원고들의 이 부분에 대한 주장은 어느모로 보나 이유없다고 결론지었다.

 

예비적 청구‥ 원고측 주장 ‘사실로 인정하기 어려워’

원고들은 이 사건 실시계획인가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니더라도 몇몇 하자로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조목조목 짚어 위법여부를 판단했다.

먼저 환경영향평가 내용이 부실하다는 주장에는 ‘부실하다 해서 그것이 평가를 안 한 것과 같다고 볼 수 없으며, 부실은 승인 등 처분에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일 뿐 그같은 부실로 인해 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일 례로, 지하수 개발가능량을 산정함에 있어 원상복구의 대상이 되는 미신고사용량을 포함시키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청한개발산업은 이후 지하수 개발계획량을 조정하고 대체용수를 확보하며, 주변지역의 지하수 사용에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취수해 지하수 부족에 따른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시행하겠다는 내용의 지하수개발계획 및 이용계획서를 제출한 점을 고려해 ‘환경영향평가의 내용이 부실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표준지 산정에 있어서도 우수한 산림을 벗어난 지역을 산정하거나 통상적인 입목축적조사기법을 벗어나 의도적으로 입목축적비율을 감소시켰다는 원고측 주장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또한 2차 입목축적조사시 수직투영면적에 의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었던 이상, 실거리·측정방식에 의해 표준지를 산정·조사했다해도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더욱이 원고들 주장을 반영해 수직투영면적에 의해 임의의 표준지를 산정해 재조사하거나, 원형보전지를 제외한 나머지 표준지에 대해 측정한 입목축적결과에서도 모두 산지전용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허가기준에 부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 사건 사업부지의 헥타아르당 입목축적이 179.20㎡로서, 임업통계연보상의 천안시 헥타아르당 입목축적 107.95㎡의 166%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에도 ‘앞에서 본 공동조사결과 등을 토대로 살펴볼때 이를 그대로 믿을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따라서 재판부는 이 사건 도시관리계획결정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김학수 기자>

북면 명덕리골프장 ‘논란일지’

지난 2009년 7월6일(월) 천안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입목축적조사서에 대한 조작증거를 발견했다고 주장하는 골프장저지 천안시민대책위원회.
2006년 7월. 북면의 골프장 추진과 관련, 23개 마을 이장이 반대서명을 했다. 북면 명덕리와 납안리 골프장 현장조사에는 대책위 주민들과 민주노동당, 농민회, 통일로가는길, 천안KYC,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에서 동행했다. 이들은 상수도 침해, 환경파괴로 인한 재해 우려를 들며 청정 북면계곡의 오염이 심각해질 것을 걱정했다.

2008년 7월 명덕리와 매송1리 일원 130만1899㎡에 추진중인 골프장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고시됐고, 해당 C개발은 9홀 규모의 골프장과 50실의 콘도 건설계획을 본격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인근 북면 납안리골프장 추진은 이미 실시계획인가가 난 상태로, 언제 골프장이 들어설지 모르는 상황.

2008년 9월. 북면 명덕리 골프장 건설을 위한 환경영향평가 설명회가 준비됐지만, 지역주민들은 이를 무산시켰다. 대책위는 버섯농장의 하루 지하수사용량이 300톤인데 3톤으로 표기돼있는 점과, 골프장 영향을 받는 인근지역 70가구가 검토대상에서 빠졌다는 이유를 댔다.

2009년 6월. 대책위는 청한대중골프장의 입목축적조사서와 지하수 개발과 관련해 중대한 하자가 있음을 발견했다며 반대의사를 강력하게 표명하고 나섰다. 또한 천안시 담당공무원들이 ‘최근 10년간 갈수기 강수량을 바탕으로 지하수 개발가능량을 산정해야 한다’는 규정을 무시하고 ‘최근 30년 평균강수량’을 기준으로 산정함으로써, 지하수 개발이 가능한 지역으로 탈바꿈시켰다고 지적했다.

골프장천안대책위는 ‘잘못된 행정조치에 대해 철저히 규명하고, 잘못을 저지른 공무원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며 ‘천안시장은 불법과 허위로 이뤄진 청한대중골프장 결정고시를 직권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법적대응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강구해 골프장 건설과 관련한 천안시의 부당한 행정행위를 밝혀내겠다’고 강조했다.

2009년 8월. 충남도와 천안시, 주민대책위 3자간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된 자리에서 전종한 천안시의원은 “핵심은 법을 어겼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는 것이다. 도에서도 직접 조사해 일부 확인도 됐다. 그로 인해서 골프장 사업의 인가가 왜곡됐는지를 판단할 중요한 단서라고 생각된다”고 전했다.

천안시는 입장을 달리했다. ‘시가 판단하기에는 합법적 절차에 의해 허가됐기 때문에 공사를 중지시킬 명분이 없다. 충남도 조사결과 일부 지적하긴 했지만, 법적인 하자로 보진 않는다”며 반대의사를 밝혔다.

2009년 10월.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가 산림청 국정감사에 성무용 천안시장을 증인으로 채택하기까지 하며 반전을 노렸지만 논란은 지속됐다. 결국 해당 주민들중 5명이 법에 판결을 맡겼고, 법원의 판결은 ‘법적하자가 없다’며 시의 손을 들어줬다.

<김학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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