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유발할인점 ‘더 내놔’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대형유통점들에게 교통유발에 따른 금전적 책임이 강화된다.
시는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에 관한 조례와 관련,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했다. 대형유통점 등의 시설물에 부과하는 교통유발계수를 상향조정해 지역의 중소상인 보호 및 교통난 완화에 기여하자는 취지를 담았다. 이에 따르면 백화점, 쇼핑센터, 할인점, 전문점 등에 대해 기존 교통유발계수 4.48에서 6.72로 상향조정했다. 부담금 계산은 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에 단위부담금과 교통유발계수를 곱한 값이다.
한양수자인입주자 ‘사람 살게 해주오’
천안 청수지구 한양수자인 박관용 외 302인의 입주예정자들이 시의회에 청원서를 냈다. 소개의원인 전종한 의원은 “입주가 임박한 가운데 지하차도의 건설이 답보상태이고, 법원·검찰청 등의 미입주 등 분양당시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대한 조속한 대안과 해결을 천안시에 요구하는 청원이라고 밝혔다.
청수 한양수자인 예비입주자 비상대책위에 따르면 먼저 지하차도 착공이 늦어지면 출퇴근시 교통정체와 안전상의 문제 등이 야기된다. 본래 천안시와 LH공사가 반반 하는 것으로, 천안시가 우선 착공해 후정산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법원·검찰청도 2011년도 기획재정부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고, 청수행정타운인 점을 고려해 주소가 청당동이 아닌 청수동으로 명칭 변경해주길 원했다.
당초 지하차도가 없으면 착공승인이 나지 않는다는 한양 관계자의 말처럼, 만약 입주시 지하차도가 없다면 준공보류를 해달라고 주장했다. 모집공고시 택지비와 세대계약서의 대지가격 차이도 크게 나고, 법원·검찰청 이전도 불확실한 것 등 여러 문제점을 안고있어 입주예정자들이 분양해지를 요청하고 있기도 하다며, 이것이 어렵다면 분양가 할인 또는 입주대책을 세워달라는 부분에 대해 시의회에서 해결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원이다.
<김학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