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추모공원은 광덕면에 자리잡았다는 이유로 면민발전기금 200억원을 내놓았다. 시와 면민간 합의금인 셈이다. 그중 추모공원과 직접적 영향이 큰 지역에 대해서는 시가 80억원을 책정했다. 게다가 추모공원의 장례식장 운영권을 주민들이 맡았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다. 1년에 3·4억의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계산됐다. 많게는 25명의 주민을 직원으로 운영할 수 있지만, 현재 경영상태와 관련해 20명의 인건비를 책정하고 있다.
주민들은 천안시에 5년간 1년에 3억원의 손실액에 대해 보전해줄 것을 원했다.
김기봉 추모공원관리사업소장도 “인건비 보전차원에서 3년간은 적자보상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청주같은 경우 운영이 잘되든 못되든 상관없이 3억원씩 주고 있다는 것을 주민들이 알고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에 대해 장기수 의원은 ‘원칙’을 내세웠다. “추모공원이 혐오시설이 아님에도 전국 어디에도 이같이 큰 돈을 내놓은 곳이 없다. 하물며 추가보상이라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주장했다. “적자분을 메꾸는 것은 광덕면민 발전기금 200억원, 또는 인접주민에게 책정돼 있는 80억원에서 해결할 일”이라는 것. 장 의원은 “판단해보건데 흑자운영이 될 거라고 예상하긴 어렵다. 매년 적자폭을 시가 해소해줄 거냐. 마을에서 제안한 사업중에 적정성을 검토했던 게 아니라 마을주민들이 (일방적으로)협의해서 해달라 하는 것을 시가 내줬다. 적자분을 내주면 앞으로도 끊임없이 달라고 주장할 것”이라고 극구 반대했다.
김갑길 주민생활지원국장은 “아직 부락에서 요구하는 사안이지, 시에서 방침을 세운 것은 아니다. 그런 전제하에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김학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