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여성볼링팀 5명 전원 자진사퇴한 사건이 행감의 도마 위에 올랐다. 감독도 정직2개월이라는 중징계를 받았지만, 감독직을 유지한 채 살아남았다. 감독의 잘못이라면 ‘총책임자’란 직분이었다.
장기수 의원은 사건을 정리했다. 선수들은 평소 감독이 식사를 사는 줄 알고 감사하게 생각했다. 그런데 알고보니 선수 개개인에게 지급되는 돈을 감독이 사용한 것이었다. 선수들은 배신감을 느꼈다. 한 선수가 문제제기하고 나머지 선수들도 따랐다. 확인결과 오해로 빚어졌다. 누구 잘못일까.
“선수의 잘못이라고 볼 수 없다. 감독이 그같은 내용을 설명했어야 한다. 그걸 오랫동안 아리지 않고, 선수들은 고맙게만 생각했던 거다. 당연히 오해할 수 있고, 감독은 해명했어야 한다.”
결국 담당선수는 불문경고를 받고, 감독은 총책임자로써 물의를 빚은 데에 대한 중징계를 받았다. 감독과의 불화에서 선수들은 버틸 수 없었다. 자진사퇴라는 형식을 빌었지만, 쫓겨난 것이다. “그런 경우 시에서 선수들을 보호했어야 한다. 앞으로 누가 의혹에 대해 신고하고 제보하겠는가. 감독이 남았으니 선수가 떠나야 했던 거다. 법적 오해가 있었다면 당분간이라도 선수생활을 보장했어야 했다. 그게 행정의 태도다.”
장 의원은 천안시가 그같은 사건을 풀어내는데 있어 너무 안일하고 편파성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해당선수가 문제를 일으켰고, 비리나 횡령을 저지르지 않은 감독은 잘못이 없었다는 태도를 보이던 담당과장은 결국 장 의원의 말에 공감했다.
김현선(체육청소년과) 과장은 “제 이전에 일어난 사건이었다”고 전제한 후 “만약 제 경우라면 똑같이 책임을 묻든가, 함께 보호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장근 자치행정국장도 “문제제기한 약자들만 피해를 봤다고 보는 건데, 충분히 납득이 간다. 선수들이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못할 거라는 우려인데, 앞으로 언로가 트이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요즘 화두가 공정한 사회임을 강조한 장 의원은 “약자가 자기 소리를 못 낼때 보호해야 하는 사회다. 더욱 세심하게 배려해야 하는 것”이라며 공무원의 관리마인드가 바뀌길 주문했다.
<김학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