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종한 의원이 명예감사관들 대부분이 이·통장, 체육회이사, 부녀회원 등 관변적 성격의 단체회원들이라고 지적했다.
“지난번 시정질문 내용을 보면 감사관으로서 몇가지 의문점에 대해 확인할 것이 있었다.”
전종한 의원이 김상진(감사관) 과장에게 말하며 “조사해봤냐”고 물었다. 김상진 과장은 “당시 세세히 기억은 안난다”며 확인해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당시 정회시 부시장도 ‘그렇다면 문제가 있다’고까지 한 내용”이라며 감사관의 자세를 질타했다.
“그런 답답한 시각과 자세에서 제대로 감사의지를 보일 수 있겠는가”며 “내년부터는 명예감사관 제도를 도입한다는데 감사담당부서의 마인드가 바뀌지 않는 한 소용없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 의원은 시가 운영하는 ‘명예감사관제도’에 대해서도 답답함을 호소했다. 각 읍면동장이 추천하는 33명의 명예감사관 대부분이 이·통장이나 읍면동 체육회 이사, 방위협의회, 부녀회, 주민자치위원 등 관변적 성격의 회원들. “신고정신이 투철하며 행정에 전문성을 갖추고 개혁의지가 확고한 자라는 자격조건에 부합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는 전 의원은 “또한 읍면동 감사에서 피감사자 신분인 해당 읍면동장이 추천한 명예감사관이 감사에 참께 참여해 사실상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봤다. 더군다나 명예감사관들의 활동실적도 미비한 상황.
황천순 의원은 공직부조리에 대한 신고보상액이 형식적임을 문제삼았다.
시가 신고보상액을 100만원만 책정해놓은 것과 관련, “부조리신고액이 최고 2000만원인데, 처음부터 100만원뿐이면 유명무실한 것 아니냐”며 “의지가 있다면 최소 2000만원이라도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읍면동 종합감사시 유사한 내용의 지적사항이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것도 감사관의 업무형태가 형식적임을 방증하는 것임을 강조했다.
김미경 의원은 “감사관 직원들의 전문성이 문제된다면 고민해볼 부분”이라고 견해를 밝혔으며, 장기수 의원은 “문제발생이 없다면 좋겠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미리미리 예방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옳다. 종합감사 중 시기별로 이뤄지는 부분감사도 공개하는 것이 맞다”고 주문했다. 장 의원은 “4급 이상 퇴직공무원의 취업이 대부분 시청업무와 연관돼 있어 현직공무원에게 부담을 주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비록 법적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문제있는 취업에 대해서는 사전교육이나 권고해, 시민들이 불필요한 오해를 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주장했다.
김상진 과장은 부분감사 공개에 대해 “그렇게 하겠다”는 말과, 고위공직자의 문제있는 취업에 대해 “공감한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