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수 의원이 박재은 재무과장에게 문제점을 짚고 있다.
천안시 금고지정위원회는 왜 농협과 다시 수의계약을 맺었을까?
장기수 의원은 행감에서 이같은 의문점을 내놨다. 2006년 농협이 천안시에 제출한 금고지정제안서에 따르면 약정한 3년간 모두 51억1000만원을 천안시와 협력사업 추진계획을 밝혔다. 금고유치에 따른 대가였다. 지역인재육성 장학금(8억6000만원)이라든가 지역문화·예술·체육활동 지원(9억원), 흥타령축제 등 천안시 역점시책 협력(6억원) 등이었다. 하나은행은 32억원을, 신한은행은 지원계획을 밀봉해 제출했다.
천안시 금고지정위원회는 지난 10월27일 농협(제1금고)과 하나은행(제2금고), 신한은행(제3금고)에 또다시 3년간 금고지정을 보장했다. 법적으로 1회에 한해 수의계약이 허용되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장기수 의원은 이에 대한 불만을 제기했다. “현 금고 금융기관에게 3년간 안정적 지위를 보장해준 만큼 그에 상응하는 지역사회 및 천안시 협력사업계획을 이끌어내야 했다”고 지적했다.
금융기관들이 내놓은 금고지정제안서는 기대에 못 미치는 수준이었다. 제1금고인 농협은 지역사회기여예산 40억5000만원과 천안시협력사업 8억원으로 처음수준에 미치지 못했다. 또한 하나은행과 신한은행도 각각 3억5000만원과 4억2000만원으로 “제2·제3 금고지정금융기관이라는 이름에는 어울리지 않는 적은 금액”이라고 문제삼았다.
장 의원에 따르면 천안시와 금고지정위원회는 회의 이전에 이미 수의계약 방침을 갖고 있었다. “당연히 이미 금고지정 연장이 결정된 상황에서 지역사회 기여예산이나 천안시와의 협력사업 예산을 늘려잡을 까닭이 없었다”며 “이런 점에서 수의계약이 과연 합당한 결정이었는가 하는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또한 천안시가 2009년 9월 천안시 금고지정 및 운영규칙을 개정해, 지역사회 기여도 및 협력사업추진능력 항목 배점을 기존 12점에서 10점으로 하향조정한 것도 이같은 문제를 자초한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제안서에서 제시한 지역사회 기여계획을 제대로 이행했는지 확인조차 않고 수의계약을 맺은 것은 시가 제대로 운용기금을 하겠다는 건지 의문이 든다.
<김학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