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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의료원의 ‘3가지 심각성’

유병국 도의원 사무감사에서 지적… 다품목처방·누적적자 심각, 장애인 의무고용도 외면

등록일 2010년11월23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유병국(천안3·민주당) 도의원이 17일 열린 충남 문화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천안의료원을 강도높게 지적했다.

유 의원은 천안의료원에 대해 다품목 처방·누적적자가 심각하고, 장애인 의무고용도 외면하고 있다고 문제삼았다. 유 의원에 따르면 천안의료원은 다품목처방 상위 30개 의료기관에 3년 연속 포함됐다. 다품목 처방은 한번에 의약품을 14개 이상 처방하는 것으로, 국민건강의 위해 가능성이 커 정부가 2007년 2/4분기부터 중점심사하고 있는 부분.

유 의원은 “천안의료원의 다품목 처방이 매년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개선노력이 전제되지 않고 처방이 이뤄져 우리 도민들이 약물 부작용 등 아무런 보호막 없이 노출돼 있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국민건강을 위해서, 그리고 약제비 상승억제를 위해 다품목 처방에 대한 심사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천안의료원은 누적적자(117억6100만원)의 심각성도 지적받았다. 천안의료원의 손실액은 매년 10억원 이상의 적자를 내고 있다. 병실가동률이 2006년 88.8%에서 지속적으로 떨어져 2009년에는 75.7%까지 감소했다.

유 의원은 “천안의료원이 신축이전사업 및 장비구입비 등으로 국·도비 보조금을 매년 수십억원에서 수백억원까지 받고 있지만 재정여건을 개선할 수 없다는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며 “경영비의 66.2%가 인건비로 들어가는 것도 재정악화의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병원 운영의 어려움으로 인한 서비스 약화와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고, 올해부터 지역개발기금 등에서 차입해 쓴 부채액 원리금 상환으로 적자경영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며 자구책 마련에 힘쓰라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을 정원의 3%로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단 한명도 고용하지 않았다”며 의지부족을 꼬집었다.

<김학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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