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형을 선고받고 나온 성무용 시장의 표정은 조그마한 여유를 찾아볼 수도 없을 만큼 굳었다.(사진/ 법정에 들어설때만 해도 웃는 표정이었다)
성무용 시장이 15일(월) 1심공판에서 ‘징역10월’을 선고받았다. 또한 유제국 시의원은 ‘벌금 200만원’, 김재근 동남구청장은 ‘징역6월’을 실형받았다. 검찰이 구형한 것과 같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최성진)는 판결문에서 변호인측이 문제삼은 3가지 핵심의혹에 대해 다른 판단을 내렸다. ‘녹음테이프는 제보자가 녹음한 것이 맞다. 사본이라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 원본도 맞다. 또 조작·편집되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검찰과 대립했던 주요쟁점에 대해 변호인단은 어느 한가지도 이기지 못했다.
문제의 발단은 아무개가 지난 4월7일과 4월23일 각각 특정지역공무원모임과 모 공무원고교동문회 회식에 참석해 모임장소에 들른 성 시장의 발언을 몰래 녹음해 제보한 것. 이에 성무용 시장과 자리를 함께 한 유제국 시의원이 공무원지위를 이용한 사전선거운동에, 김재근 당시 시청국장도 공무원지위를 이용한 선거법위반혐의로 8월11일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창백해진 모습으로 법원을 빠져나가는 성 시장.
이번 사건은 젊은 담당검사 1인과 4명의 베테랑 변호인단과의 대결구도로, 자칫 힘의 균형이 무너진 듯 보였으나 재판부는 냉정했다. 성 시장측은 식당 회식자리에서의 발언을 ‘의례적인 것’으로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선거운동’으로 판단했다. 판결문은 ‘술취한 발언도 아니었고, 죄를 어떻게든지 면하려고 계속 주장했다. (그 때문에) 별 관계없는 사람들까지 증인으로 불러 고생하게 했고, 제보자도 괴롭게 힘들게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은 MP3를 들어보면 아는 간단한 사실임에도 3개월간 13명의 증인을 불러 시간을 보냈다. 죄가 있더라도 관용을 베풀라고 했는데, 관용이란 말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사람에게 해당되는 말’이라고 강조했다. 덧붙여 ‘이번 사건이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있는 것은 중대범죄이기 때문이다.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이 있었다면 관용을 베풀수도 있었는데 그렇지 않았다’며 검찰구형과 같은 판결을 선고했다.
이에 성무용 시장과 유제국 시의원은 당선무효에 해당, 당연히 항소할 것으로 보인다.
<김학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