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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성무용 천안시장에 ‘징역10월’ 구형

공무원 모임에서 지지호소발언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법정공방... 15일 1심선고

등록일 2010년11월09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성무용 천안시장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지난 8일(월) 검찰은 성무용 시장에게 ‘징역10개월’의 구형을 내렸다. 또한 김재근 동남구청장에게 ‘징역6월’, 유제국 시의원에게는 ‘벌금200만원’을 구형했다.

8일 오후 1시50분경 성무용 시장과 일행이 법정에 걸어들어오고 있다. 지난 8월11일 검찰이 성 시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불구속기소했을 때만 해도 ‘별 문제 있겠는가’ 했던 분위기는 7차 심리공판까지 가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져 갔다.

어떤 이는 신빙성 있는 정보라며 “상당히 위험한 수준”임을 전하기도 했고, 또다른 인사도 “(성 시장이)어렵다고 그런다”며 정말 그런가 기자에게 되묻기도 했다. “반반”이라는 견해도 있었지만, 결국 “가봐야 안다”는 말로 문제의 심각성에 공감했다.

8일 담당검사는 공소사실에 대해 성무용·김재근·유제국에게 “인정하냐”고 물었지만, 말이라도 맞춘 듯 당시 술도 마시고 해서 기억이 안나기도 하고, 일부 녹음된 내용에서 본인 목소리인지 분간할 수 없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담당검사는 이번 사건을 녹음테이프가 증거능력이 있느냐는 것과, 녹음된 발언이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느냐에 초점을 뒀다.

먼저 녹음한 제보자가 모임의 회원이기 때문에 공개된 대화이므로 통신비밀보호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에 대해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와 대검찰청에 의뢰한 녹취조작 관련 감정서에서 조작된 흔적이 없다는 내용을 강조했다. 중간에 신호끔김현상을 보인 부분이 있는데, 그 앞뒤의 주파수 특성이 일관되게 나타나므로 조작·편집으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녹음된 피의자의 말들이 선거법에 저촉되느냐는 부분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밝혔다.

담당검사는 “모임에 참석하고 하는 것은 의례적인 행위로 볼 수도 있지만, 지지호소발언을 한 것은 의례적이든 사교적이든간에 정당한 행위로 볼 수 없다”고 문제삼았다. 그는 지난 제4회지방선거에서 양평군수가 1심과 2심, 대법원에서까지 유죄가 인정돼 옷벗은 사건과 무엇이 다르냐며 양평군수의 행위와 동일시하기도 했다. “오히려 더 문제가 되면 됐지, 당시 사건의 발언수위보다 덜 하지는 않다”고 강조했다.

김재근 동남구청장에 대해서도 “당시 술에 취해 잘 생각이 나지 않는다는 사람이 ‘D-40일’이라는 표현을 쓰며 시장지지를 호소했다. 술취한 사람이 갑자기 오신 시장 기분맞추려 어디서 확인하고 왔냐”고 힐난하며 “당시 자치행정국장은 선거업무를 총괄담당하는 자리인데, 그런 사람이 할 말이 아니다”고 했다.

담당검사는 마무리발언에서 이들 3명의 피고인에 대해 “한결같이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위반행위는 공정선거문화를 해치고 민주주의를 저해하는 행위로, 반성하는 모습이 없는 등 책임지는 자세를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것. 당시 다른 모임도 많이 참석했을 것으로, 밝혀내기 어렵지만 어떠했을까를 예측·지적하는 것으로 발언을 마무리했다.
 

성무용 시장 "자숙하겠다" 선처 호소

하지만 변호인단의 마지막 변론은 검사가 문제삼은 부분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며 맞섰다.

4명의 변호사는 저마다 논리를 세워 성무용 시장 등 피고인들의 무죄를 주장했다. 제보자가 직접 녹음했다는 증거가 없다는 점, 법적효력을 가진 녹음테이프가 원본이 아닐 가능성, 감정서에서 보여지는 여러문제로 조작·편집의혹이 있다는 점, 또한 녹음테이프의 초반을 지운 사실로써 훼손됐다는 점 등 11가지 의혹을 제기했다.

한 변호사는 이 사건을 ‘친목모임’으로 규정하며 일상적이고 의례적인 행위임을 강조했다. 성 시장이 모임에 참석한 것도 우발적인 것으로, 애초 따로 자리를 마련해놓지도 않았으며 이미 집으로 간 사람들과, 술에 취한 사람 등의 분위기였음을 해명하기도 했다.

애초부터 상대경쟁후보와 제보자간 음모로 일어난 정치공작임을 주장하기도 했다. “제보자는 4월23일 이후 테이프를 넘겨준 것으로 말했지만, 상대후보측이 녹음테이프를 갖고있었던 것은 4월15일이었다”는 점을 근거로 내세웠다. “경쟁후보 사무실의 개입을 검사도 몰랐을 것으로, 그같은 사실을 알았다면 기소했을까. 제대로 수사되지 않은 상황에서 기소된 것으로 본다”고 주장했다.

마지막 변론에 나선 변호사는 몇가지 반박한 후, 양형에 대해 선처해줄 것을 호소했다. “검찰이 주장한 대로 받아들인다 해도, 의례적인 부분이었으며 그같은 발언이 한계를 약간 넘었다 해도 공직에서 배제될 정도는 아닐 것”이라며 피고인들도 뉘우치고 있음을 상기시키며 관대한 처분을 부탁했다.

성무용 시장은 “그동안 총선 4번, 지방선거 3번을 치렀지만 선거법으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부정과 비리로 사회에 물의를 끼친 적도 없다”며 “오랫동안 자숙하는 기간을 갖겠다. 불찰이 있었다면 선처해 달라”고 말했다.

성무용 시장 등 3명 피고인에 대한 법원의 1심선고는 오는 15일(월)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한편 사건의 발단은 한 제보자가 2건의 공무원 모임에 대한 녹취파일과 녹취록을 천안경실련 내 유권자운동본부 부정선거신고센터에 제보한 데서 비롯됐다.

성 시장은 지난 4월7일 성정동 내 음식점에서 열린 모 공무원향우회와 4월23일 오후 7시에도 모 고교동문회 모임자리에서 지지호소발언을 하는 선거법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원래 공무원의 선거개입은 선거법에 명백히 금지해놓고 있다. 그럼에도 공무원들의 줄서기와 관권선거 폐해는 단절되지 않고 있다. 당락을 좌우하는 개표가 진행되는 동안 시장캠프에 현역공무원들이 들락거리는 모습은 여전하다.

정병인 천안·아산경실련사무국장은 바람직한 선거문화에 있어 ‘공직사회의 중립’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강조했다. “이번 사건이 실제 시장의 당락여부에 얼마나 영향력을 미치는지는 애초 중요하지 않았다. 그에 앞선 초점은 구태한 공직선거문화에 경종을 울려, 바르게 개선되는 계기가 되길 바라는 마음이 컸다”고 말했다.

김학수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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