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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비리 ‘내년엔 개방형 감사관제’

온정주의 배제, 외부전문가에 의한 공무원 비리 척결

등록일 2010년11월02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내년엔 개방형 감사관제를 도입하겠다.”

공무원 비리예방을 묻는 신용일 의원의 질문에 박한규 부시장은 개방형 감사관제로 화답했다. 시정질문 내내 부시장 답변으로는 이번 공무원 비리예방 대책이 유일하다.

최근 3년간 공무원 비리(음주운전 별도)는 중징계 3명, 경징계 20명, 당연퇴직 6명, 불문경고 등 14건에 이른다. 지난 9월말 현재 징계요구진행자도 3명이 더 있다.

박한규 부시장은 “천안시는 0.1% 부적합공무원이 있다. 다른 시·군에 비해서는 그래도 깨끗하다. 포상금제는 실적내기가 어렵다는 판단이다. 비리공무원에 대해서 시는 온정주의 등에 흔들리지 않고 절대 감싸지 않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내년 1월부터 개방형감사관을 두려 한다. 외부영입인사가 최고책임자가 되는 건데, 이것이 꼭 필요하고 바람직하다고 보진 않는다. 관련 전문가가 와도 시청에 대한 사정을 모르기 때문에 따돌림당하거나 이해부족에 따른 폐해를 줄 수 있다. 그래도 ‘변화하지 않는 자에게는 발전이 없다’고, 천안시는 개방형감사관제를 도입하겠다. 혹 시가 생각하지 못한 더 좋은 방안들이 있으면 100%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음주운전에 대해서도 시는 단호한 방침을 세웠다. 최근 3년간 음주운전으로 징계받은 공무원은 50명에 이른다. 중징계 3명, 경징계 43명, 직권면직 1명, 불문경고 3명이다.

박 부시장은 “앞으로 음주운전 적발시 신분상 징계처분은 물론 명단공개, 복지포인트 차감, 어려운 현장근무 등으로 불이익을 주겠다”고 밝혔다. 또 음주운전에 대한 신분위장 후 진급사실이 확인될 경우 강등조치하고, 부서회식 후 음주운전 적발시에는 최고책임자와 동승자까지 문책한다는 방침이다.

이와함께 시는 공직자 음주운전 제로를 목표로 ▷주말 타지역모임시 운전자 지정하기 ▷회식장소 택시로 이동하기 ▷회식 후 동료에게 대리운전 불러주기 ▷회식모임은 음주문화에서 운동 등 취미활동문화로 전환하기로 근절해나가기로 했다.

<김학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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