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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장려금·양육지원금 “가이드라인 제시해야”

양승조 천안의원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지자체마다 천차만별인 출산장려금과 양육지원금, 불공정 차별 주장

등록일 2010년10월26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양승조(민주당·천안갑) 국회의원이 22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출산장려정책’을 문제삼았다. 지자체별로 천차만별인 출산장려정책에 “태어나면서부터 차별받는 것이 공정사회냐”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2010년 6월에 조사한 ‘16개 광역자치단체 및 232개 기초자치단체의 출산장려금 지원시책’을 근거로 지원규정이 제각각임을 밝히며 “출산축하금과 양육지원금에 대해 전국적인 현황을 살펴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16개 시·도 ‘출산·양육지원금 없는 곳은 인천·충남뿐 

전국 16개 시·도별 출산축하금을 지원하는 곳은 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전북·전남·경남·제주 9군데다. 또한 양육지원금을 주는 곳은 서울·부산·대구·광주·대전·강원·충북·경북 8군데로 나타났다. 출산축하금과 양육지원금 둘 다 주는 곳은 부산·대구·광주·대전 4곳이며, 반면 어느 하나도 주지 않는 곳은 인천과 충남으로 조사됐다.

출산장려금은 대부분 셋째와 넷째 출산시 50만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 경상남도는 20만원씩, 전라북도는 30만원씩 지급하고 있으며, 전라남도는 첫째부터 넷째(이상)까지 일괄 15만원을 지급했다. 제일 많이 주는 곳은 부산광역시였다. 둘째는 20만원을 주지만 셋째와 넷째는 10만원씩 12개월 분할지원했다.

양육지원금은 대부분 셋째와 넷째아이에 대해 12개월동안 10만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 서울특별시는 10만원씩 72개월을 지원했고, 대전광역시는 50만원씩 12개월씩 지원해 타도시민의 부러움을 샀다. 둘째에게까지 지원하는 곳은 충청북도가 유일하다. 충청북도는 둘째에게 10만원씩, 셋째와 넷째(이상)에게는 20만원씩 12개월동안 지급하고 있다.

양 의원은 “광역자치별로 지급기준이 달라 지원받을 수 있는 곳의 출산예정자가 이사할 경우 받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한다”며 “이는 출산장려정책의 본래 취지에 어긋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지자체 “많게는 2736만원 차이”

전국 232개 기초단체 출산축하금과 양육지원금의 지원현황은 어떨까.

출산축하금의 경우 첫째아는 87곳, 둘째아는 137곳, 셋째아 이상은 171곳에서 지급하고 있다. 또한 양육지원금은 첫째아 23곳, 둘째아 40곳, 셋째아 106곳으로 나타났다.

첫째아 출산축하금을 지급하는 기초단체의 경우 지원금 편차가 심하다. 5만원을 주는 곳(용산·고성·거창)이 있는가 하면 100만원을 주는 곳(광주 동구·보은·완도·문경·의성)도 있다.

둘째아는 20만원(23곳)에서 출발, 200만원(광주 동구·문경)까지 지급하고 있다. 셋째아에게는 더많은 지원금을 준다. 적게는 5만원(광주 서구·북구·고성)에서 시작되지만, 부촌인 서울 강남구의 경우 500만원을 주고 있다. 광주 동구와 전남 함평군은 매년 100만원씩 10년동안 지급, 지원금이 무려 1000만원에 이른다. 천안은 셋째아에게 출산장려금 100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아산은 둘째아에 30만원, 셋째아에 100만원을 주고 있다. 양육장려금은 두 도시 모두 지원하고 있질 않다.

양 의원은 “셋째아의 경우 200배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며 “이렇듯 출산축하금이 어느 지역에서 출산하고 태어나느냐에 따라 의도하지 않은 차별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양육지원금에 있어서는 지역에 따라 출산축하금보다 오히려 더 큰 편차를 보인다. 경상남도의 경우 마산시나 함안군에서 태어나면 360만원을 수령할 수 있다. 김해시는 830만원을, 의령군은 1260만원을 받는다. 창녕군에서 출생신고를 하면 500만원을 받는다. 함안과 거창에서는 1200만원을 수령하는데 반해 진주·밀양·거제시 등은 양육지원금을 한푼도 지원받지 못한다. 즉, 경상남도의 어느 지역에서 태어나느냐에 따라 5년동안 전국최고금액인 2736만원(통영)을 지원받는가 하면 아무 지원도 받지 못하기도 한다.

이에 양 의원은 “출산장려금과 양육지원금의 경우 중앙정부에서 일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또한 아동수당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자체별로 재정자립도에 따라 자유경쟁하되, 만5세 미만은 아동수당을 보편적 아동복지 차원에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김학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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