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올…, 퍽’
손가락으로 퉁겨낸 담배꽁초가 포물선을 그리며 3m 옆쪽에 떨어진다. 차창밖으로 걸친 손에서 담배연기가 감도는 듯. 담배꽁초에선 아직 다 한 줄기 연기가 피어오른다.
도심 거리는 피다 만 담배를 버리는 운전자가 쉽게 눈에 띈다. 너무 익숙한 탓에 주변운전자들이 눈치를 줘도 아랑곳 없다. 담배꽁초나 껌 등을 버리면 경범죄처벌법 1조에 의거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벌하도록 돼있다. 현행 폐기물관리법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쓰레기 무단투기시 과태료를 부과할 권한을 갖고 있다. 서울 종로구는 담배꽁초 무단투기시 ‘5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돼있다. 하지만 천안시행정은 아직 단속근거를 두고 있지 않다.
서부대로 컨벤션센터 앞 형태가 다른 중앙분리대 사이. 그곳엔 담배꽁초가 수북히 쌓여있다. 신호대기시 운전자들에겐 버리고 싶은 충동이 강하게 드는 장소인가 보다.
<김학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