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는 쇼핑카트기 소독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양승조(민주당·천안갑) 국회의원은 8일 질병관리본부 국정감사에서 대형마트 쇼핑카트기의 문제점을 다뤘다. 세균이 득실거리는 대형마트 쇼핑카트기는 전염병 예방을 위해 특별관리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을 편 것.
대전시 보건환경연구원이 지난 2008년 대전지역 대형마트 5곳을 대상으로 쇼핑카트 무빙워크 핸드레일, 엘리베이터 버튼 등을 대상으로 일반세균, 대장균군 등의 감염여부를 검사한 결과 대부분 각종 세균에 오염된 것으로 조사된 점을 예로 들었다. 당시 쇼핑카트 손잡이에 대한 검사에서는 100개를 검사해 일반세균이 검출되지 않은 손잡이는 단 한 개도 없었다고 밝혔다.
실제 공중위생관리법상 대형마트는 다중이용시설로 분류된다. 전염병예방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소독해야 하는 시설에 해당되고, 소독주기는 4월~9월은 월 1회 이상, 그 외는 두달에 1회 이상 실시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시 100만원 이의 과태료를 부과·징수가 가능하다. 하지만 대형마트 카트기 등 물품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소독을 실시토록 규정하고 있지는 않아 자율적인 소독에 맡기고 있다.
질병관리본부 장내세균과는 6일 ‘세균수 오염도가 높아도 위험하지 않다’는 의견을 밝혔다. 장내세균과 박미선 과장은 “카트 등에 묻어있는 세균은 대부분이 비병원성균일 것으로 추정된다”며 “따라서 쇼핑센터 내 카트손잡이 등에는 균이 증식하기 어려운 환경이고 감염이 되어 증상을 나타낼 만큼의 충분한 균량이 아니므로 증상을 일으킬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같은 날 양 의원은 ‘일반세균 오염이 많을수록 병원성 미생물이 존재할 가능성도 비례해 높아진다’는 대전시보건사회연구원의 의견을 제시하며 “카트기 이용이 하루에도 수백번 사용되는 기구로, 병균이나 바이러스 전이가 쉽고 전파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양 의원은 “일부 선진국의 경우 카트 옆에 일회용 물티슈를 비치해 소비자가 손잡이를 닦은 후 카트를 취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에서도 그같은 위생설비를 하는게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덧붙여 카트기만이 아닌 공공장소에 사람의 손이 집중적으로 닿게 되는 기구들 전체에 대한 대책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학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