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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시의장 선거법 논란 '어찌될까?'

등록일 2010년09월28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성무용 천안시장과 김동욱 천안시의장이 선거법 위반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옷벗는 상황까지 갈 수도 있는 만큼 세간의 관심이 높다.

성무용(67·한나라당) 시장은 현재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유제국 시의원과 함께 불구속 기소된 상태다. 이들은 지난 6·2지방선거 과정에서 수신·성남면 출신 공무원 모임과 천안시청 천안농고 동문회에서 시의원과 지지발언을 해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으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선관위 관계자는 “시각에 따라 해석이 분분할 수 있으며, 심할 경우 문제가 커질 수도 있다”는 점도 짚었었다. 공무원들도 ‘별 일 있겠냐’면서도 만일의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간과하지 않고 있다. 내밀하게는 “상당히 심각해지고 있다”는 소문도 간간히 돌고 있다.

성무용 시장은 본지 인터뷰에서 “모임에 참석요청이 와 술 한잔 나누며 자연스럽게 오간 얘기일 뿐”이라며 이런 통상적 행위가 문제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까지 재판은 4번 진행됐고, 성 시장측은 녹음자체의 진위여부와 불법여부를 놓고 문제삼고 있다.

한편 김동욱 시의장은 6·2지방선거 당시 사무장이 한 자원봉사자에게 돈을 건넨 것이 화근이 돼 문제가 되고 있다.

김 의장은 지난 9월 초순 검찰의 내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무장이 자원봉사자에게 230만원(?)을 건넸다는 제보에 따라 검찰은 김 의장의 운전사를 압수수색하고 관련 문서를 가져갔다.

이같은 위반혐의에 대해 김 의장은 동료의원들 또는 지역사회에 이렇다 할 공식해명을 내놓고 있지 않다. 일부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묻기도 하고, 매스컴을 통해 대략 진위를 추측해볼 뿐이다.

김 의장건을 포함해 의장 3명이 연속해서 검찰조사를 받는 진기록도 세웠다. 송건섭 의장이 불법논란으로 스스로 옷을 벗었고, 류평위 의장 또한 불법혐의로 검찰에 불구속기소되며 6·2지방선거 출마를 포기했다. 둘 다 검찰이 문제삼은 부분에 대해서는 무혐의 판결을 받았다. 이번 김 의장의 선거법 위반혐의까지 3명의 의장이 연속 검찰조사를 받는 불명예를 안았다. 일부 의원들과 주변에선 검찰의 신중치 못한 처사에 불만을 보이기도 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당선자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거나 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배우자·직계존비속이 벌금3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당선무효가 된다.

<김학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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