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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자금 4억5000만원 건넨 전 서북구청장 ‘유죄’

시장후보공천 위해 거액 건넨 권오복씨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등록일 2010년09월16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성진)는 16일 권오복 전 천안시 서북구청장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권 전 서북구청장은 지난 6·2지방선거를 앞두고 한나라당 천안시장 후보공천을 부탁하며 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법원은 권 전 서북구청장에게 금품을 받거나 알선한 4명에 대해서도 집행유예 2년에서 최고징역 1년6개월까지 각각 선고했다. 돈을 받은 회사대표와 변호사에 대해서는 각각 2억2000만원과 2억3000만원을 추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권씨는 지난 선거에서 시장후보자로 정당추천을 받도록 도와달라며 정치인을 알고있다는 아무개에게 4억5000만원을 제공했다’며 ‘공천자금 명목으로 건넨 금액이 거액이고, 공천이 확정될 경우 선거절차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권씨가 초범인 것과 수사 초기부터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협조한 점, 실제 공천을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은 판결을 내렸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김학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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