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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미술협회장 당선무효 ‘어쩔거나’

충남미술협회 상대로 한 임원선거 무효판결… 혼란·혼동 속으로

등록일 2010년09월14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대전지방법원 민사 제14부(부장판사 어수용)는 9일 한국미술협회 충청남도지회(이하 충남미술협회) 임원선거 무효확인소송 선고에서 ‘무효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현남주 충남미술협회 회장의 당선이 무효되면서 파장이 일 전망이다. 현 회장을 비롯한 협회 임원들은 항소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2월 후보로 등록한 현남주 전 지회장은 대의원총회 선거를 통해 지회장으로 선출됐다. 하지만 협회원인 이재수(계룡시)씨가 현남주 지회장의 위법사실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해 10개월여간 법정공방 해왔다. 이씨에 따르면 현 지회장은 임기중에 정관을 변경해 출마한 것과 변경된 정관이나 규정을 회원들에게 알리지 않고 선거를 진행한 점. 그 외 선거관리의 불공정성과 공탁금 300만원 미납건 등의 문제가 있다.

이번 사건에서 승소한 이재수씨는 “법정공방을 벌인다는 것에 좋지 않은 시각이 있다”며 부담스러움을 밝혔다. “그래도 대중들의 정서를 이끌어가야 할 미술전문단체가 부적절한 행위를 보이며 지역미술계에 불신이 끊이지 않아 소송을 진행시켰다”고 소송이유를 밝혔다.

또 “재판부가 사건당사자보다 자료를 꼼꼼하게 살펴보고 조사한 듯이 보였고, 그래서 승소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승소한 소감을 전했다.

한편 현남주 충남미술협회장은 이같은 결정을 아쉬워했다. 현 회장은 “알다시피 대부분 문화예술협회가 그간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해온 것이 사실이다”며 “몇장도 안되는 정관에 의지해 제대로 선거를 치르는 협회들이 얼마나 있냐”고 반문했다. 그는 “정관을 바꿔 출마하는데 있어 소급적용 유무가 명시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법원도 사회통념상 판결한 것으로, 옳고 그름이 아니라 불분명한 기준에 의한 선거의 잘잘못에 대해 정확한 판결을 받아내겠다”며 대법원 판결까지 가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현 회장은 거듭 “물론 현재 정관이나 운영상의 문제점은 분명 있다”고 인정했다. 처음엔 몇 명 안되는 회원들과 열악한 환경으로 회장직을 고사한 때가 오래되지 않았다. 그러다 세가 커지고, 예산운용이 늘다 보니 이런 갈등이 발생한다며 “앞으로는 부정확한 정관이나 운영상의 문제가 분명하게 가름되도록 이번 소송을 계기로 모두가 바로잡아나가는데 노력해나가야 할 때”라고 전했다.

법적공방이 마무리되기까지는 충남미술협회 운영이 삐그덕거릴 전망이다.

<김학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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