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의회(의장 김동욱)의 2011년도 의정활동비가 동결될 것으로 보인다.
천안시는 2011년도 천안시의회 의원의 월정수당, 의정활동비, 국내여비, 국회여비 등 지급기준을 9월1일자로 결정·공표했다.
시에 따르면 내년 의정비는 올해 의원1인당 월정수당 2545만원, 의정활동비 1320만원 등 모두 3865만원으로, 올해와 동일한 수준으로 동결됐다.
이같은 결정은 시의회 의원이 어려운 경제여건 등 사회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해 동결하기로 합의한데 따른 것이며, 시는 시의회 의사를 반영해 동결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의정비가 동결됨에 따라 시는 별도의 의정비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필요가 없어졌다. 의원들의 국내여비, 국외여비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기준금액을 적용하기로 했다.
김동욱 의장은 “지속적인 경기침체 속에 시민들과 고통을 분담하고자 의원들이 동결했다”고 동결배경을 전했다.
천안시의회의 이번 동결은 2008년 ‘1000만원’이 오른 이후 3년째다.
2007년 가을 ‘2796만원’이 적다고 판단한 의원들의 불만과, 이를 인정한 심의위에서 1000만원을 올렸다. 당시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3000만원 이하’가 적정선이라는 대답이 71.8%를 차지했고 3000만원에서 3500만원 사이라는 대답도 21.3%로 나타났었다. 이후 논란이 거세지자 2008년 정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기초의원의 경우 월정수당 1587만원~2666만원에 의정활동비 1320만원을 기준액으로 제시했다. 지자체별로 약간씩 다른 월정수당에는 기준액에 ±20%까지 자율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천안시의회는 2008년과 2009년에 이어 올해도 의원들이 ‘동결’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김학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