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는 30일부터 한달동안 스쿨존 내 불법주·정차 특별합동단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최근 스쿨존에서 불법 주·정차로 어린이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등 어린이 교통사고가 감소하지 않는다는 판단 때문이다. 특히 상업지역에 위치한 초등학교의 어린이 보호구역의 경우 인근 주택과 상가 등의 반발로 위반사례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는 시 교통과, 동남·서북경찰서, 녹색어머니회 등 8개 기관단체가 참여해 서북구와 동남구 지역에 주1회 합동단속을 펼친다. 그러나 공휴일과 야간·심야시간대의 경우 주거지역 내 한정된 주차공간으로 부득이한 주차사례가 있어 주민들의 불편을 고려, 단속행위는 자제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