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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후보자, 입증경력만 사용가능해진다

양승조 의원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 ‘허위경력’ 발본색원 취지

등록일 2010년08월26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후보자가 활용하고자 하는 경력들에 대해서는 스스로가 입증책임을 지고 증빙자료를 선관위에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이를 어겼을 경우 그 경력의 진위여부와 상관없이 허위사실공표죄의 죄책에 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벌하도록 한다.’

양승조 국회의원(민주당·천안갑)이 공직에 출마하고자 하는 후보자들의 경력에 대해 입증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17일 발의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는 공직에 출마하고자 하는 이의 학력과 범죄이력, 재산, 납세내역, 병역이행 여부에 대해 소명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경력에 대해서는 유독 그 진실성을 확인할 방법이나 소명하도록 하는 방안을 전혀 마련해 두고 있지 않다.

양 의원은 후보자들이 허위경력을 쓰는 사례가 적지 않으나 정치권의 묵시적 관행이나 암묵적 담합에 의해 존치돼 왔음을 지적했다. 이런 상황에서 후보자가 어떤 공헌활동과 경험들을 거쳐 삶의 경륜을 쌓아왔는지 유권자들이 엄정하게 판단할 정보가 정확히 제공되지 못해왔다고 밝혔다.

이같은 허위사실 공표가 발각돼 당선무효가 되더라도 사후책에 불과한 것으로, 해당지역은 심각한 정치적, 행정적 공백이 발생하며 주민간 불화나 보궐선거에 따른 유무형의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양 의원은 “후보자등록시 활용하기로 한 경력에 대해서는 이를 증명할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선거벽보 등에는 입증된 경력만 기재하도록 해 공명정대해야 할 선거문화에 허위경력이 끼어드는 경우는 없도록 해야 한다”며 “허위임이 밝혀질 경우 발급해준 입장에서도 큰 부담감과 경각심을 느끼게 될 것이며, 별도 재정이 소요되지 않는 법안”임을 들어 개정안 발의취지를 전했다.

한편 개안안은 경력의 특성과 유형에 따라 입증방법과 양식은 중앙선관위 규칙으로 정하고, 정당의 전당대회와 대표선출 등은 정당의 자율에 맡겨 경력입증책임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김학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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