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 천안지청(지청장 조희진)이 11일 성무용 천안시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 6·2지방선거와 관련해 사전선거운동과 공무원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혐의다.
검찰은 지난 5월 천안시청 공무원모임 ‘모향우회’와 ‘모동문회’에 참석해 선거지지를 호소한 바 있다. 천안아산경실련은 모임 당시 발언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입수해 중앙선관위에 조사의뢰했다.
성무용 시장측은 이같은 기소처리와 관련, 녹취가 일부 조작된 점이 있고 또한 성 시장이 직접적으로 호소한 것이 아닌 오해의 소지가 있어 법적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그동안 녹취내용에 대해 정밀분석과 참석공무원들을 조사해왔으며, 천안아산경실련은 최근 검찰이 기소여부에 늑장을 부리고 있다고 비판하며, 조속히 판단·결정하길 촉구했다. 성 시장은 선거법 위반규정에 위헌요소가 있다고 판단, 헌법재판소에 제소할 계획으로 알려져 있다. 선거법 제254조 선거운동기간위반죄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에 의거, 자칫 유죄 선고시 시장직을 내놓게 될 상황까지 벌어지게 될 것으로, 지역사회의 관심이 높다.
<김학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