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는 민원처리기간을 절반 가까이 단축했다고 밝혔다. 올 상반기 처리시한이 2일 이상인 유기민원의 총처리건수는 316종(1만9974건). 전체적으로는 49.9%의 단축률을 보인 것이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단축률 42%보다 다소 높아진 것으로, 천안시가 민원담당자에 대한 마일리지제 운영을 통해 선의의 경쟁을 유도한 것이 성과를 올린 것으로 해석된다.
민원처리 마일리지제는 각종 민원처리의 단축을 통해 시민편의 제공을 주기 위한 것이다. 시청과 구청직원을 대상으로 민원처리단축 및 지연일수에 따라 점수를 부여·차감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상반기 민원처리마일리지 운영결과 동남구 도시건축과 신구현씨가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신고 민원처리를 통해 가장 높은 점수를 얻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