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는 시정모니터 및 꿈나무모니터 운영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는 시정모니터 활동을 더욱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시민 의견수렴은 다음달 10일까지다.
조례안에 따르면 시정모니터는 만 19세 이상 시민 200명 이내, 꿈나무모니터는 초등학교 4~6학년 150명 이내로 구성한다. 이들의 주된 역할은 ▷시에서 요청하는 시책추진사항이나 시책현장의 확인조사 ▷시책에 대한 제도개선사항 또는 생활불편사항의 발굴 및 제보 ▷부당 또는 시정조치가 필요한 사항 ▷미담수범사례 및 주민여론 제보 ▷학교주변 환경개선에 대한 사항 등을 제보하고 건의할 수 있다.
모니터 활동은 우편·전화·인터넷을 활용하고, 제보·제안내용에 대해 성실하게 조치할 수 있도록 의무를 명시했다. 모니터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거나 모니터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했으며, 특히 모니터 활동에 대한 실비보상과 포상, 개인정보 보호규정을 강화하도록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