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가 시행하는 ‘민원 사전심사제’ 대상사무가 12종에서 16종으로 늘어난다.
민원 사전심사제는 인·허가 등의 정식민원을 제출하기 전에 약식의 신청서류와 최소한의 구비서류만 제출하면 민원의 가부를 심사해 민원 가능 여부와 이행절차 등을 미리 알려주는 제도다. 시는 2006년 시행 이후 지속적으로 대상사무를 확대해 왔다.
이번 사전심사청구제에 추가된 민원은 ▷건축허가 ▷건축신고 ▷가족자연장지 조성 ▷단체장지 신청 등 4종이다.
문의: 041)521-5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