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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기간 13일 ‘누구나 선거운동할 수 있다’

19세 미만·공무원·외국인 등 일부 제외… 다양한 운동방법 열어놔

등록일 2010년07월20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선거운동기간에 접어들은 지금 천안시서북구 선거관리위원회는 ‘누구든지 공직선거법에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19세 미만의 선거권이 없는 자나 공무원·외국인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를 제외하고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선거운동기간 중에 인터넷 홈페이지와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선거운동을 위한 정보를 게시할 수 있다. 또한 전자우편에 ‘선거운동정보’임을 표시해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해 자원봉사자로도 참여할 수 있고 공원이나 도로, 시장 등 공개된 장소해서 지지호소도 가능하다. 다만 호별방문을 통해 지지호소해서는 안되며,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인쇄물이나 시설물을 배부하거나 게시할 수 없다.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는 전화로 직접통화하는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하거나 문자메시지를 ‘선거운동정보’라는 점을 표시해 전송할 수 있다. 다만 컴퓨터를 이용해 전송하는 것은 후보자에 한정하고 있다.

선거기간이라도 선거와 무관한 수수목적의 행사는 개최할 수 있다. 다만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새마을운동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 주민자치위원회 모임은 선거관계 여부를 불문하고 금지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반상회도 개최할 수 없다.

선거기간에는 공무원에게도 엄격한 공직선거법이 적용된다. 선거기간 중 공무원은 정상적인 업무 외에 출장을 갈 수 없다. 또 휴가기간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경우 업무와 관련된 기관이나 시설을 방문할 수도 없다. 지방자치단체도 즉시 공사를 진행하지 아니할 사업의 기공식을 거행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서북구선관위는 선거기간 중에 금품·음식물제공행위, 비방·흑색선전행위, 공무원의 선거개입을 불법선거운동으로 단정해놓고 있다. 선관위는 ‘가용인력을 총동원해 현장중심의 감시·단속활동을 한층 더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며 정당과 후보자, 유권자 모두가 선거법을 준수해 자유롭고 깨끗한 분위기 속에서 선거가 치러질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김학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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