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형사합의1부(부장판사 최성진)는 7일 검찰에 불구속 기소된 류평위 전 천안시의회 의장(48)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그는 천안 수신산업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해 이권에 개입한 혐의(알선수재)를 받고 있었다. 하지만 법원은 시의원에 재직했던 2006년 8월 인천에서 사행성게임기 60대를 이용해 불법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6월에 집행유예1년’을 선고했다.
최성진 부장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 토목공사의 하청약속을 받았다지만 계약 당시 입회한 적도 없고 법정 증인진술과 증거 등을 고려할때 공소사실을 인정하기가 불가능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그의 불법 게임장 운영과 관련해서는 ‘그가 게임기를 팔기 위한 것으로 사행행위를 하려고 한 것은 아니지만 10일간 사행성게임기를 운영한 점을 감안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류 전 의장은 사행행위에 대해 “본인이 부덕한 탓”이라며, 항소여부는 좀 더 살펴보고 결정하겠다고 전했다.
이같은 소식을 접한 시의원들은 씁쓸하다는 반응이다. 송건섭 전 의장이 무죄를 받았지만 비리혐의에 연루되며 의원직을 벗었고, 류 의장 또한 알선수재혐의로 검찰조사를 받아왔다.
한 의원은 “동료의원의 비리혐의에 대해서는 안타까운 마음”이라며 천안시민을 대변하는 시의회에서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것에 의원들의 자숙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한편 검찰은 류 의장의 재판과정에서 오가피 보상문제와 관련해 최고 보상수혜자인 S씨가 충남대 A교수에게 물질적 지원을 한 사실을 밝혀냈다. A교수는 지난해 7월 감정이 필요한 천안시와 한국감정원으로부터 관련 오가피에 대해 보상 기초자료를 조사를 의뢰받았다.
검찰은 참고인인 A교수가 오가피의 성분 등을 분석하면서, 실제 나무가 몇 년생인지 유관 등으로는 판단하지 못한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용역을 수행한 A교수는 가시오가피가 이전이 가능한데도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 천안시가 10여 억의 보상액을 주면 될 것을 70여 억원이나 지급하도록 했다.
<김학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