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지방선거에 후보로 등록한 인원은 모두 64명. 이중 여성후보 2명이 갑자기 사라졌다. 사퇴를 한 것이다. 이를 두고 천안여성회를 비롯한 7개 시민단체는 ‘여성공천의무할당제’ 취지가 훼손된 것이 아니냐며 즉각 항의성명서를 내는 등 반발하고 있다.
올해 3월 개정된 공직선거법 47조와 52조에는 ‘여성공천의무할당’에 대한 내용이 담겨있다. 이에 따르면 천안지역은 한나라당, 민주당, 자유선진당이 각각 최소 2인의 여성후보를 내지 못하면 후보 전체가 무효가 되는 불상사를 당한다. 다행히 이들 정당은 2명·2명·3명 등 모두 7명이 정식 등록했다.
하지만 나막동(한나라당)과 서은정(자유선진당)은 각종 선거홍보물도 만들지 않고 선거운동도 하지 않은 채 5월22일 후보를 사퇴했다. 등록 후 사퇴는 선거법에 문제가 되지 않았다.
지역의 여성단체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은 이같은 사실을 접하고 깜짝 놀랐다고 전했다.
‘여성공천의무할당제는 여성의 사회적 진출과 정치참여를 위해 만들어진 소중한 역사적 결과물로, 마땅히 정당들은 평소 여성후보 예비군을 발굴하고 양성하는 일에 힘을 쏟아야 한다. 그런데 7인의 여성후보중 2인은 사퇴를 하는 상황까지 이르고, 정당들은 여성후보군 양성에는 관심없고 어쨌든 선거법을 위반하지 않으면 된다는 식’ 아니냐고 발끈했다.
이들은 ‘이미 계획된 페이퍼여성후보 들러리세우기와 사퇴’ 의혹을 지울 수 없다며 ‘의혹이 사실이라면 이는 정당들이 앞장서서 법으로 명문화된 여성후보의무 할당제 취지를 무시하고 여성의 정치참여를 가로막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만약 여성후보들을 들러리로 세운 것이라면 그냥 좌시할 수 없다’며 ‘의혹은 반드시 밝힐 것이며, 여성유권자의 표심으로 연결돼 심판받을 것’이라고 소리높였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은 의혹에 대한 해명을 담은 입장을 공식적으로 발표하라’고 했지만, 이에 대한 공식발표는 이후 어디에도 없었다.
성명서에 참여한 이들은 천안여성회를 비롯해 천안여성의전화, 천안KYC, 녹색소비자연대, 천안모이세, 민주노총충남지역본부, 천안아산경실련,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천안학부모회이다.
<김학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