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추모공원 조성과 관련한 비리혐의로 공무원이 구속되는 일이 발생했다.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형사2부는 17일 추모공원 공사비를 부풀려 예산을 편취하고 뇌물을 수수한 공무원 윤모(47·6급)씨와 공사감리원 정모(51)씨를 구속했다. 또한 감리단장과 시공사 관계자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공무원 윤씨와 감리원 정씨는 2억2400여 만원 상당의 불필요한 자재에 대해 천안시로부터 공사비를 시공사에 지급하도록 한 혐의다. 건설사 현장소장은 대가로 윤씨에게 2600만원, 감리단장에게 770만원, 정씨에게 600만원 등 뇌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천안 추모공원은 최첨단 화장시설과 장례식장을 갖추고 오는 7월 개장할 예정이다.
<김학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