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동남구는 이달 말까지 등록 부동산 중개업소를 식별할 수 있는 스티커를 제작해 업소에 부착하기로 했다.
등록스티커 부착은 무등록 부동산 중개업자의 불법․탈법 중개행위 예방을 위해서다. 현재 천안관내 400여 곳의 기존 등록업소와 신규 등록업소가 그 대상이다.
A4 용지 규격으로 자체 제작된 등록스티커는 등록업소임을 알리는 등록번호와 안내문구가 적혀있으며, 관계 공무원과 공인중개사협회가 공동으로 업소를 방문해 눈에 잘 띄는 출입구 등에 부착하게 된다.
동남구는 등록스티커 부착 및 관리 상태를 수시로 확인하고 중개업소 폐업시 스티커를 즉시 제거해 소비자 피해가 없도록 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