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중한 투표권, 그냥 버리시진 않겠죠?’
드디어 6·2지방선거 부재자 신고기간이 다가왔다. 부재자 신고대상자는 ‘국내거주자로, 선거일에 자신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자’로 한정하고 있다. 이들로선 영내 또는 함정에장기 근무하는 군인·경찰공무원이나 거동할 수 없는 병원·요양소 장기기거자나 신체장애인 등이다. 또한 외딴 섬 중 중앙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섬에 거주하거나, 중앙선관위 공고지역 기거자들이 해당된다.
이들은 가까운 읍면동사무소에 비치된 신고서식이나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알림마당란의 ‘공지사항’에서 부재자신고서식을 출력해 작성, 5월14일~18일 오후 6시까지 주민등록이 돼있는 읍면동사무소에 도착되도록 우편발송이나 직접 제출하면 된다.
<김학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