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알쏭달송 사이버관련 선거법’이라는 책자를 냈다. 사이버상 선거법에대해 제대로 이해하자는 취지로 만든 것.
이에 따르면 인터넷상의 토론방·자유게시판에서도 토론이나 논쟁시 ‘누가 됐으면 좋겠다’거나 ‘누구는 떨어져야 된다’는 취지의 글을 단순히 게재하는 것은 가능하다. 문제는 사이트를 옮겨다니며 같은 글을 계속 게시하는 행태다.
선거관련 게시물의 위법여부를 판단할 경우 에는 해당 인터넷홈페이지의 개설경위나 운용형태, 사이트의 유형, 게시물의 게시시기나 동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특정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유리한 여론조사결과는 선거운동기간 전에 퍼나르는 것은 위반행위이며, 선거운동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여론조사결과와 함께 공표해야 할 내용(표본크기, 조사지역, 표본오차율 등)을 생략하는 것도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
후보자나 그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에 관해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것도 잘못이며, 향우회나 종친회 등 사적모임은 그 단체의 명의 또는 대표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게 돼있다. 선거관련 기사를 이메일을 통해 발송하는 것도 위반이며, 사이버게임이나 휴대폰벨소리 등을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하거나 사이버머니 등을 제공하는 것도 안된다.
또 입후보예정자나 후보자의 경우 자신이 개설한 홈페이지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여기에는 다른 후보자를 반대하는 선거운동도 할 수 있다. 하지만 입후보예정자(예비후보자 제외)가 홈페이지 회원 등에게 자신을 선전하는 내용의 이메일을 전송하는 것은 금지다.
포털사이트나 단체 등이 선거운동의 목적 없이 입후보예정자에 관한 객관적 정보를 공정하게 게시하고 이용자로 하여금 이를 열람하게 하는 것은 가능하다. 다만 입후보예정자로부터 그 대가를 받거나 그같은 정보를 선거구민들에게 전송하는 것은 법에 위반된다.
요즘 문제가 되는 트위터에 대해서도 선거법은 엄격히 구분해놓고 있다.
트위터는 이용자간 관계를 맺고 컴퓨터나 휴대폰 등을 이용해 실시간 의사소통이 가능하다. 이 때문에 선거운동에 이용하는 사례가 많은데, 예비후보자가 ‘선거운동정보’임을 명시해 자신의 팔로어에게 선거와 관련한 지지·반대 등 선거운동내용을 전송하는 행위는 문제될 게 없다. 하지만 선거운동기간 전 예비후보자 외에 지지·반대 선거운동내용을 게시한다거나 또다른 팔로어에게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정보를 돌려보기하는 행위는 위반에 해당한다.
<김학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