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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임시회 ‘의원발의 풍성’

모두 19건의 부의안건 다뤄, 이중 4건이 의원발의

등록일 2010년03월30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천안시의회(의장 류평위)는 30일(화) 오전 11시 제137회 임시회를 개최한다.

4월2일까지 4일간 일정으로 진행되는 이번 임시회는 조례안 및 기타안건 등 모두 19건에 대해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특히 의원발의가 4건에 이른다.

의원발의 4건 ‘이충재·안상국·도병국·유영오’

이충재 의원은 ‘천안시 국기 선양 및 게양일 등에 관한 조례안’을 냈다. 국기선양을 위한 사업비 지원과 태극기 지급에 대해 정하고, 건물이나 부지면적이 일정 이상의 도시계획시설에 국기게양대 설치를 권고하기 위함이다.

안상국 의원은 ‘천안시 장애인가족 지원조례안’을 냈다. 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해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고자 하는 취지로, 매년 장애인가족 지원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시장 책무를 정해놓는다거나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있다. 이 조례안에 따르면 시장은 장애인 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위해 인식개선사업, 돌봄지원, 휴식지원, 역량강화지원, 상담지원 등의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도병국·유영오 의원은 ‘천안시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을 의원발의했다.

어린이 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사후관리가 미흡해 각종 안전사고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보건위생에 대한 위해물질에도 노출돼 이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규정을 제정해 즐겁고 유익한 시설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다. 여기에는 체계적인 유지관리계획이나 지원계획수립, 정기점검 등이 가능토록 하고 있다.

도병국·유영오 의원은 또한 ‘천안시도로와 다른도로 등과 연결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내기도 했다.

도로법의 개정에 다라 인용조문을 변경하고 시설물로부터 연결허가가 금지되는 구간을 완화하는 등 현행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다.

추모공원 인접지역 ‘아산·연기·공주’ 한정

시가 낸 부의안건으로는 15가지에 이른다.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과 관련해서는 평일 및 휴일 구분없이 당직근무수당을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조정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연 1억5686만원의 예산이 추가로 들게 됐다.

‘천안추모공원 설치 및 운영조례’와 관련해서도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왔다.

추모공원 시설사용료를 조정하려는 것으로, 인접지역(20만원)은 사망일 현재 아산·연기·공주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다 사망한 사람을 이른다. 충청지역(35만원)은 대전과 충·남북지역이며, 연접지역(50만원)은 평택·안성지역, 그리고 그 외 기타지역(100만원)으로 구분했다.

또한 ‘천안시민대학 설립 및 운영조례안’도 만들어졌다. 평생학습도시 선정 이후 시민의 늘어나는 학습욕구를 충족하고 천안의 정체성 확립 및 천안사랑의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는 상설기구의 필요성이 요구된다고 봤기 때문이다.

이동녕선생기념관 설치 및 운영에 대해서도 조례안이 만들어진 가운데, 예산과 관련해서는 운영비로 연 6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외에도 부의안건으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 ▷천안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천안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보훈회관 설치 관련 일부개정조례안 ▷천안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천안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이외 4건의 의견청취건이 다뤄질 예정이다.

<김학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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