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동남경찰서는 지난 11일 천안시의회 S의원을 전격 구속했다.
천안시 제3산업단지 확장사업과 관련해 시의회에 안건통과를 대가로 사업자로부터 1300여 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다.
경찰에 따르면 S의원은 지난해 11월경 모 찻집에서 시의회에 상정된 보증채무부담에 따른 안건을 통과시켜 주겠다며 3차례에 걸쳐 금품과 향응접대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실제 천안시의회는 지난해 11월 관련 보증채무부담행위에 대한 동의안을 통과시켰다.
경찰은 S의원이 받은 ‘의원작업비’ 명목의 돈이 안건통과 과정에서 어떤 불법성을 담고 있는지에 대한 가능성을 염두하고 수사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4000억원대가 투입되는 천안 제3산업단지 확장사업은 차암·성성동 일대 77만8000㎡에 기존 산업단지와 연계한 전·정보기기산업 중심의 산업단지로 조성될 예정이다.
한편 이같은 소식을 접한 동료 시의원들은 답답한 심정이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S시의원의 구속은 자칫 현직 시의원들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로 확대될 수 있기 때문이다.
<김학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