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관내 쓰레기 상습불법투기지역 ‘100곳’에 대한 특별단속을 시행한다.
천안시가 야간을 이용해 쓰레기 불법배출행위에 대해 3월부터 11월까지 매주 두 번 저녁시간을 이용해 야간단속을 펼치기로 했다.
8개팀 50명의 구청 단속반과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직원들이 합동으로 펼치는 불법투기단속은 ▷규격봉투 미사용 및 재활용품 미분류 행위 ▷음식물쓰레기와 일반쓰레기 혼합배출행위 ▷쓰레기 불법투기행위 ▷대형폐기물스티커 미부착행위 등이며, 고의적인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도시미관을 해치는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도 집중단속을 벌인다.
서북구는 13일부터 관계공무원과 공익근무요원 등 25명으로 단속반을 편성, 평일은 물론 주말과 휴일에도 현수막이나 벽보 등 불법광고물 단속을 펼치기로 했다.
단속지역은 번영로, 불당대로, 동서대로, 쌍용대로, 서부대로 등 주요도로의 주변과 주거·상업지역이다. 상업광고용 현수막을 도로에 불법으로 내거는 행위를 비롯해 유동인구가 많은 전철역 주변에 대한 불법광고물 수거를 중점적으로 펼치게 된다.
특히 지속적인 계도에도 불응하는 불법광고주에 대해서는 행정조치하고, 주요 취약지를 비롯해 주말에도 집중적인 단속으로 효과를 높인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65세 이상 또는 기초생활수급자/ 월 20만원 미만), 현수막게시대 신설,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시설 설치 등도 병행·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서북구는 지난해 수거보상제를 통해 현수막 4500장, 전단지 30만장의 수거실적을 갖고 있다.
서북구 도시건축과 강종길씨는 “단속을 하면 줄고, 안하면 늘고 한다”며 “지난해에도 주말이나 저녁때 간간히 단속했지만 앞으로는 지속적으로 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수거보상제나 단속 등의 성과를 좀 더 면밀히 파악해 개선해 나가고, 타지역의 좋은 선례가 있다면 벤치마킹하는 등 정책적으로도 연구하겠다”는 말도 덧붙였다.
<김학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