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중순 즈음에는 충남 도내에서 각종 개발공사시 문화재 주변 영향검토 대상지역이 대폭 축소된다. 이에 따라 그 영향을 받는 천안 관내도 해당지역의 기대가 높다.
축소개정안은 지난 2월26일 충남도의회 제231회 임시회에서 의결했다.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현행 조례상 보호구역 외각경계로부터 500m 이내로 돼있는 것을 ▷국가지정문화재일 경우 도시지역은 200m까지, 외지역은 300m까지로 하고 ▷문화재위원의 수는 20명 이내에서 30명 이내로 제한했다.
이성호 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문화재 보존관리 문제와 개발사업 규제완화의 양면성을 갖고 있었다”며 “그간 실제운영결과를 토대로 영향검토구역을 대폭 축소하게 됐다”고 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