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가 의원들의 ‘먹잇감’은 아니겠지.
최근 산업단지와 관련해 의원들의 불법비리 연루설이 나돌고 있어 관심끈다.
최근 천안 동남경찰서는 천안 제3산업단지 확장사업과 관련해 모 시의원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시행사로부터 시의원 A씨에게 1300만원 상당의 금품이 건네진 것으로 보고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증거가 확보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지난 1월28일(목)에는 류평위 천안시의회 의장이 ‘알선수재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천안지청은 브리핑을 통해 ‘수신 일반산업단지를 추진하던 ㄱ씨에게 산업단지 추진과 관련해당 공무원에게 청탁해주겠다는 명목으로 1700억원 규모의 산업단지 토목공사 하청권중 3분의 1 지분을 약속받은 것’으로 밝혔다.
이에 앞서서도 송건섭 전 시의장이 비리혐의에 연루돼 불구속기소된 바 있다. 결국 무죄로 풀려났지만, 법적공방의 부담으로 시의장 자리를 내놔야만 했다.
가뜩이나 지방선거를 앞두고 의원들의 비리혐의는 유권자들에게 부정적 선거인식만 심어줄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김학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