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은 불법을 낳고…’
작은 파열이 전체 댐을 붕괴시키고, 바늘도둑이 급기야 소도둑이 된다. 사소한 것을 방치함으로써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게 되는 어리석음을 범하는 것.
지역사회에서 가장 만연한 불법은 ‘불법주·정차’와 ‘거리현수막’일 것이다. 특히 거리현수막은 불법주·정차 문제와 달리 관리가 가능한 예다. 지정거치대 외에 붙여지는 불법현수막은 사정을 막론하고 가차없이 떼어진다는 인식을 심어주면 되는 것. 6개월, 아니 단 3개월만이라도 집중공략한다면 성공할 수 있는 정책이다. 범시민적 참여가 어렵다면 단지 공무원과 관변단체, 공공근로자만의 노력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얘기다. 한 가지 현안의 성공여부가 도미노처럼 다른 현안문제의 해결책으로 옮겨붙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한번 시도해볼 만하다.
<김학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