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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관내 ‘입산통제의 계절’

산불예방조치… 5월15일까지 4등급 구분통제 실시

등록일 2010년02월02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광덕산 등산로에서 바라본 전경. ‘2월1일부터 5월15일까지 입산통제합니다.’

천안시는 산불발생 위험이 큰 광덕산 등 주요산림 26개소를 1일부터 5월15일까지 입산통제구역으로 지정했다. 이번 조치는 매년 해오는 일로, 봄철 산불조심기간에 따른 산불예방과 산림보호를 위한 제한조치다.

광덕산, 태조산, 태학산, 작성산, 위례산, 태학산, 취암산, 태조산 등 입산통제구역은 시 전체산림(3만2615㏊)의 절반에 해당하는 면적이다. 또 광덕산, 태조산, 태학산, 작성산, 위례산 등 5개산 10개 노선 39.5㎞의 등산로를 단계별로 출입을 제한하거나 폐쇄하는 조치와 병행 추진한다.

입산통제구역은 산불발생 위험도에 따라 4등급으로 구분한다.

A등급 20%, B등급 10%, C등급 10%, D등급 10%를 통제하는 방식이다. 평상시에는 특별한 규제가 없으나, 이처럼 산불조심기간에는 ▷1단계(관심, A통제) ▷2단계(주의, AB통제) ▷3단계(경계, ABC통제) ▷4단계(심각, ABCD통제)로 나눠 통제한다.

또한 등산로도 ABCD등급으로 통제한다. ▶광덕산은 ▷주차장-부용묘-장군바위(B등급) ▷주차장-엄나무골-정상(B등급) ▷주차장-갈림길-정상(D등급) ▷주차장-안산마을-정상(D등급) 구간 ▶태학산은 ▷자연휴양림-정상-보산원리(C등급) ▷상정마을-정상(C등급) 구간 ▶위례산은 ▷성거산-우물목-부수분이(A등급)구간 ▶태조산은 ▷육교-체육공원-정자(D등급) ▷육교-구름다리-유왕골(D등급) 구간이다.

천안시는 입산통제구역과 등산로 폐쇄조치는 산불경보 발령 및 위험도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해 일반 등산객의 이용불편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김학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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