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 천안지청 형사제2부(부장검사 이두봉)는 지난 1월28일 류평위 천안시의장을 알선수재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며 보도브리핑에 나섰다.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지청장 강인철) 형사제2부는 28일(목) 류평위 천안시의회 의장을 ‘알선수재혐의’로 전격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해 10월15일 검찰이 류평위(48) 의장에 대해 압수·수색할 때부터 좋지 않은 조짐이 일었지만 ‘그래도 설마’ 하며 관망해왔던 지역사회는 또한번 충격에 휩싸이게 됐다.
천안지청은 류 의장의 알선수재에 대해 ‘수신일반산업단지를 추진하던 ㄱ씨에게 산업단지 추진과 관련해 담당공무원들에게 청탁해주겠다는 명목으로 30억원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ㄱ씨가 그 대신 200억원의 이익이 예상되는 1700억원 규모의 산업단지 토목공사 하청권 중 약 3분의 1 지분을 주겠다고 제의하자 이를 수락해 상당금액의 이익을 약속받았다’고 말했다. 검찰은 28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알선수재)’ 혐의를 달아 류 의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 2009년 10월13일 지역토착비리 첩보를 입수하고 15일 류평위 사무실 등 동시 압수·수색했다. 이후 11월1일부터 20일까지 시청 담당공무원과 ㄱ씨 등 관련자 수사를 끝내고 올해 1월21일 류평위 의장의 소환조사를 거쳐 28일 불구속 기소하기에 이르렀다. 사안이 심각한데도 불구속 기소한 점은 실제로 금품이 오가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
담당검사(유경필)에 따르면 류 의장은 관련 공무원에서 부시장까지 두루 접촉하면서 때론 노골적(?)으로 청탁하기도 했다. 담당검사는 “추진여부를 타진하는 정도라면 문제시하기 어렵겠지만, 압력이든 청탁이든 소개이든 해당공무원은 ‘온당치 못하다’고 했다”고 부연 설명했다.
인·허가도 안나온 상태에서 무슨 압력이냐고 볼 수 있겠지만 “일반산업단지 추진과 관련해 50만 인구 이상 지역은 지정·승인권자가 도지사가 아닌 시장”이라며 “이에 따라 담당부서에서 많은 재량권을 가지고 있고, 이에 따라 시의장이라면 압력까지는 아니라도 행사할 수 있는 위치라 본다”고 말했다.
검찰은 류 의장이 이 건 외에도 또다른 문제가 걸려있는 것으로 언급했다. 모 기자의 질문에 담당검사는 “아직 사실관계를 확인해줄 순 없지만 개인비리건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검찰은 수사의의에 대해 ‘지역사회에 만연해 있는 구조적 비리사슬을 끊는 계기를 마련하고, 선출직 공무원들의 도덕적 불감증에 경종을 울린 것’으로 말했다. 또한 향후 지역토착비리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벌여나가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이에 대해 류 의장은 기소혐의에 전면 부인하고 나섰다. 30억원을 받겠다고 약속한 적도 없고,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적도 없다며 "결과는 법정에서 가리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송건섭 전 의장이 비리혐의로 옷을 벗은지 정확히 1년, 류평위 현 의장이 바통을 이어받았다. 송 전 의장의 무혐의로 검찰도 부담이 있는 상황에서 향후 법정공방을 통해 류 의장의 비리혐의는 어떤 결과로 나타날지 관심이 높다.
<김학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