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팽성상수원 지정해제 ‘당장 좋기는 한데…’

22년간 묶여있던 재산권 확보 및 개발 물꼬, 상수원 수질악화 예방책 시급

등록일 2010년01월19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주된 목적은 식수원 보호차원이다. 이 때문에 보호구역 내에서는 어로행위나 건축물 증·개축 등을 못하게 하고 있다. 아무리 식수원 보호라지만 해당주민들은 불만이다. 지정에 따른 혜택은 없이, 개발제한에 묶여 재산권 행사를 맘대로 못하게 되기 때문이다. 지난 2009년 11월30일 경기도는 평택시 팽성지역에 있는 팽성상수원 보호구역을 해제했다고 밝혔다. 1982년 지정한 팽성상수원 보호구역을 팔당댐으로부터 광역상수도를 보급받게 됨에 따라 지정목적을 상실한 팽성상수원에 대해 평택시는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승인을 환경부로부터 받아냈다.

22년간 상수도보호구역으로 묶였다 최근 지정해제된 팽성상수원 1.146㎢ 면적을 가진 팽성상수원은 천안지역에도 걸쳐있어 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경기도가 팽성상수원보호구역을 지정해제함에 따라 충남도도 성환읍 신가·와룡·복모리 일원 0.63㎢ 지정을 지난해 11월3일 해제승인했다. 이로 인해 보호구역 상류 10㎞ 이내 규제제한이 풀림에 따라 성환읍은 성환리 외 14개리, 직산읍은 상덕리 외 5개리 55㎢가 규제로부터 자유롭게 됐다. 성환읍의 대부분과 직산읍의 70%에 해당된다. ‘상류10㎞’ 규제의미에 대해 시 수도사업소 급수과 최승찬씨는 “물이 흘러 정화되는 거리가 대략 10㎞로 잡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해제이유가 광역상수도 보급에 있다지만, 속내는 팽성취수장이 운영 2년여 만에 심각한 오염문제였던 것. 팽성취수장은 기능을 상실한 채 20여년을 보내온 것. 그간 숱한 민원이 야기됐지만 평택시의 해제동의와 환경부 승인 등 관계기관 협의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팽성취수장의 오염은 윗줄기인 안성천에서 기인한다. 안성천은 4급수에 해당, 오염정도가 심각한 상태에 놓여있다. 안성천을 상류수계로 두고있던 성환취수장도 2009년 3월26일자로 ‘수질악화’란 이름하에 운영을 멈췄다.

해당지역과 주민들은 지정해제로 인한 재산권행사를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즐거운 비명을 지르지만 안성천 수계와 입장천, 성환천의 수질악화는 반길 일이 아니다.

 

기존 천안시 상수원보호구역 4곳

용곡정수장(2만5000톤)

병천정수장(3000톤)

팽성취수장(1만1000톤)

성환취수장(4000톤)

먼 후일, 다시 살릴 수 있을까

우리나라는 대표적인 물부족국가이다. 성무용 시장은 지난 시정연찬회때 “하늘아래 살기좋은 천안에 유일한 약점이라면 물이 없다는 것”이라며 향후 빗물받이 등 물관리에 다양한 대책이 강구돼야 함을 강조하기도 했다.

천안시는 현재 자체 상수도보급 해결능력이 15%가 안된다. 대청댐에 일일 14만톤(85%)을 의지하는 현실에 직면해 있다. 이런 상황에서 팽성취수장과 성환취수장의 ‘수질악화’는 또다른 근심거리로 다가오고 있다. 게다가 대청댐에서 공급받는데 문제가 발생하면 손놓을 처지에서, 대안으로 팔당댐을 연결하려 애쓰고 있지만 경기도는 도 경계를 넘기지 않겠다고 딱 잘라 회신한 상태로 답답한 실정이다.

환경부가 4급수의 안성천을 2급수로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10년 후 또는 15년 후 지역사회마다 물부족에 따른 대책강구를 대비해 성환취수장과 팽성취수장의 용도를 살려놓고 있어야 한다는 것도 검토해볼 문제다. ‘10㎞ 규제’는 일반적으로 공장이나 골프장, 음식점이 들어설 수 없도록 돼있으나 도시가 형성된 곳 또는 차집관로가 연결되면 들어설 수 있다. 공장도 폐수가 안나오면 7㎞까지 가능하기도 하다. 필요에 따른 적절한 규제는 오히려 난개발을 막아 지역사회 발전을 일구는 토대가 될 수 있다.

팽성상수원 보호구역 해제로 22년간 각종규제에서 해방된 해당지역은 기본 재산권 행사와 함께 공장, 골프장, 음식점 등 입지로 인해 천안 북부지역 경제활성화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를 안고 있다.

“규제는 풀렸지만, 미래를 위해서는 이제부터 철저한 환경관리가 필요할 때다. 난개발로 인한 환경오염이 가속화되는 것을 막아 향후 입장·성환천을 통한 취수장 기능이 가능하도록 다같이 노력해야 한다.”

시 수도사업소 급수과 조대형 수질관리팀장은 “묶인 규제가 풀리면 다시 묶기는 불가능하다”는 현실을 설명하며 ‘개발’이 발전을 담보하는 것이 아니므로 최소한의 보전도 고려하면서 상생해 나가야 함을 강조했다.

<김학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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